가정 폭력과 이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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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4.***.68.20 5571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면을 짚고 넘어갈까 한다.  가정 폭력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이민자에게는 한층 더 어려운 문제이다.  특별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아직 영주권자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원래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며 함께 인터뷰에 참석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했으나 (혹은 최근 이혼했으나) 아직 영주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휘말린 경우에 한해,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VAWA) 라고 불린다. 

    가정폭력이 이미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가해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의 이민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또다른 가해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VAWA 법은 영주권 신청이 가해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에 한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본인과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또한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사실을 가해자 배우자에게 알릴수 없게 금지되어 있다.

    VAWA 는 또한 이미 추방수속중인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추방령을 면제 받고 영주권 수속을 밟을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2년을 채우지 않고 조건을 해제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분을 보호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VAWA 규정은 언어 폭력, 성추행, 신체적 가해등을 포함한 넓은의미의 가정 폭력 상황에 해당하지만, 모든 가정 불화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이미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이후 재혼한 경우

    먼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었으나 이혼했으며 이혼사유가 가정 폭력때문이라면 이혼후 2년까지 배우자 도움없이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슷하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었으나 사별했으며 결혼기간동안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면 사별후 2년까지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에는  만약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아직 수속중에 재혼하게 되면 위 법규아래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VAWA 법규아래 신청한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즉,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에 2년이상이 지나게 되면, 신청자격을 잃어버리며, 신청중 재혼을 하게 되면 역시 신청 자격을 잃게 되니, 당사자는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위 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혹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 폭력, 성추행등을 겪으면서도 불확실한 이민 신분때문에 어떤 도움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 정보와 적절한 규정 이용을 통해 이민 신분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만은 막을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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