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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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독자 여러분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자녀들을 키우며 결혼생활16년을 가정주부로 지내온 A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의 생활유지와 자녀 양육을 고민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가족의 생활비가 남편이 소유,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들을 양육하며 생활 유지가 가능할지, 본인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직장을 찾기까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결혼기간동안 남편이 번 수입을 조금씩 모아서 마련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의 명의는 남편으로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최근 친정 부모님께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에도 이혼이 영향의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과 고민을 상담하셨습니다.

    인생 중 무엇보다 어려운 과정 중 하나인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께서 고려하실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배우자 중 누가 할 것인지,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와 생활유지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것입니다. 그 중 A씨의 상황처럼 배우자 중 한 분만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했고, 비지니스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결혼기간 동안 모아졌으며, 상속유산이 관여되어 있을 때 이혼시 재산분할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밖에서 일을 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집안 내에서 가정주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한 아내에게도, 밖에서 일을 한 남편만큼이나 결혼기간동안 부부가 모은 재산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아내가 살림을 하며 자녀와 가정을 보살핌한 것으로 남편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직접적 도움을 주어 재산 축적에 기여하고 협력했으므로 부부의 ‘파트너쉽’이 해지될 때에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씨의 경우, 남편이 소유, 운영하는 비지니스와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집, 즉 이와 같은 부부결혼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비지니스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현 지분의 일부를 양도받을 수 있으며, 집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려할 때 각 자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 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적금, 연금, 자동차, 예금 등도 부부간에 분할되며, 이는 재산 뿐아니라 부채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A씨의 경우처럼 상속을 받으신 경우 유산은 일반적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이혼을 결정하시면 재산 분할 뿐만이 아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특별히A씨와 같이 오랜 결혼기간 주부로 계시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생활유지비 및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전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정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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