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수고비로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 #3902970
    궁금이 73.***.37.65 487

    메디케어 위한 크레딧을 더 쌓아야 하는데 자녀의 집에서 가사를 돌보며 용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세금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self employed로 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123 73.***.140.150

      정기적으로 일하고 돈 받는 걸로 하려면 단순히 본인만 신고 하는게 아니라 돈 주는 사람이 household employee로 payroll택스내면서 payroll에 정식으로 올려야 할껄요

    • 궁금이 73.***.37.65

      아, 네 감사합니다.
      W2 발행 해야 하는거네요.

      • 지미안 140.***.198.159

        그럴 필요 없어요. self-employed로 서비스 제공하는겁니다. 돈 주는 사람은 그냥 서비스 비용으로 주는거고요. 받은 사람이 SECA부터 fed/state income tax까지 매 분기 보고하고 납부해야될거고요. 체류 신분 조건으로 employment를 필요로 하는게 아닌 이상 고용하고 W2를 받는 형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 PNA LP 107.***.88.227

        국세청에서는 가사직원(household employee)에 대한 급여는 1099(Self Employed)이 아닌 W2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ko/taxtopics/tc756

        다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우 위의 경우에서 예외가 됩니다.

        Don’t withhold or pay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from wages you pay to:

        Your spouse,
        Your child under the age of 21,
        Your parent, unless an exception is met, or
        An employee who is under age 18 at any time during the year, unless performing household work is the employee’s principal occupation. If the employee is a student, providing household work isn’t considered to be his or her principal occupation.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세금 보고시 1040 1b에 보고 하시게 됩니다.

        pnaconnect@pna-cpa.com

    • 궁금이 73.***.37.65

      IRS.gov 에서 검색 해봤는데
      Chat gpt에서는 다양하게 알려줘서 이곳에 물어봤는데

      바로 위에 답변하신 분 너무 하시네요.

    • 파하하하 185.***.212.221

      할매요 치매 걸렸소? 돈독이 올랐소?

    • 궁금이 73.***.37.65

      젊은 할머니는 맞는데 한국애서 일을 많이해서 미국애서 자녀 근처 살려하니
      메디케어 크레딧이 부족해서 더 쌓기위해서 그러네요. 돈독, 치매는 없네요.

    • 궁금이 73.***.37.65

      위 2선생님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메디케어 크레딧 쌓는게 목표이니 self employed로 신고 하려합니다. Household employed로 하면 parent로 분류되어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요.

      친절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궁금이 73.***.37.65

      파하하하님,
      지난번 저에게 욕하시고 지우신분 맞나요?

    • 5딸러인생 174.***.99.195

      허용하면 안된다 안봐도 뻔해 실제 일은 안하고 애를 봐주지도 않고 일했다고 하고

      크레딧만 쌓을려고 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친인척 간에는 이거 허용하면 절대 안된다

    • JSTA 73.***.63.210

      위에 PNA LP 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Your parent, unless an exception is met,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외 부분이 어떤건지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예외에 해당하면 부모님이 받은 금액은 wage 가 되어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를 내셔야 합니다.

      Exception: Count these wages if both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a. Your parent cares for your child (including an adopted child or stepchild) who is either of the following.
      i. Under the age of 18.
      ii. Has a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that requires the personal care of an adult for at least 4 continuous weeks in the calendar quarter services were performed.

      b. Your marital status is one of the following.
      i. You’re divorced and haven’t remarried.
      ii. You’re a widow or widower.
      iii. You’re living with a spouse whose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prevents them from caring for your child for at least 4 continuous weeks in the calendar quarter services were performed.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