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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널 프로퍼티텍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문의할데가 없어서 곳 님들에게 의견 여쭙습니다.
제가 조그만 가게를 2023년도 2월에 인도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금액이 작다보니 그냥 bill of sale 작성해서 계약하고 변호사를 끼지 않고 계약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물 리스가 2023년 10월말까지 였고, 건물 메니져가 저희가게 사는사람에게 썹리스해야 가게를 넘길수 있다고 하여 2023년 10월말까지 썹리스 싸인을하고 가게를 팔았습니다.
문제는 퍼스널 프로퍼티를 정리하는걸 잊고 있다가 6월에 인도사람에게 10월이 되면 카운티에사 프로퍼티가 메일로 올테니 꼭내라고 했더닌 그런다고 말했습니더. (여기서 텍스트 같은 증거다 없고 말로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낸다고 했으니 그 말만 믿고 신경을 쓰지않았는데, 저번주에 콜랙션컴퍼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3년도 프로퍼티를 내지 않았다고.
당장 가게 산 인도사람에게 전화했는데 자기는 어차피 썹리스여서 내지 않겠다고 우기더군요.
그사람들이 2023년 10월말까지 썹리스였고, 11월 12월을 한달씩 리스 계액을 하다가 망해서 가게를 문 닫았더라고요.
카운티에서 주소지를 녈어보니 저희 컴퍼니 다음으로 그 주소에 등록한 비지니스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요
1. 그 가게 주소로 2023년 2월 중순부터 12월달까지 가게에서 비지니스 주소지를 변경안하고 장사를 한게 법으로 상관없나요?
2. 페널티를 제가 낸후에 그 인도사람한테 스몰 클레임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3. 스몰클레임에서 이기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서류는 리스계약서와 bill of sale밖에 없어서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라도 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