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0-0111:40:07 #3891586Mn 76.***.208.154 467
상태”라며 “‘남한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외로움 또한 탈북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서로 극복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소모임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절도 혐의 외에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국가보안법 6조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이다
군법인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데문xx은 대통령은 주적이라 얘기하면 안된데잖아요 ㅋㅋㅋ
-
똑바로 좀 말해줄래? 무슨무슨 법에 명시되어있어???????
-
팩트
박근혜 정부 시절인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간된 2016년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주적 개념을 폐기하고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평화적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4월 19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의 발언 관련으로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주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북,한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주,적이다라고 상정되어있음
이 빨,갱,이,세,퀴야
-
어디 법에 북한이 주적이라 적혀져있냐 물어봤더니 북한 헌법 얘기를하네
너 이새끼 북에서 왔냐?
-
-
-
-
폐지된적 없음. 김대중 노무현 때도 폐지 안됐음.
-
폐지 안됬으면 왜 윤석렬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도 않은거지? 윤석렬도 같은 편?
-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건희 아님? 윤석열이가 왜나옴?
-
국보법은 누구든지 우기면 다 잡아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위험한 법이라고 하는것임.
그러나 더 이상 독재국가가 아니므로, 무리수를 쓰면 나중에 자기도 그 칼에 맞음.
-
-
-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지지자들 이해가 안된다. 이찍이들.. 거니랑 성열이랑 살인마 승만이랑 두환이를 어쩜 이리도 좋아하는거보면 이게 진정한 공산당레드당원이지.. 그저 살인과 주가조작 디올백 논문조작 국고 30조원빵꾸내도 좋다고 만세 수령만세하는 뇌도없이 그저 충성단결하는 공산당원 2찍이들 한심하다.. 생각도 뇌도 없는… 죄다보면 공산당 국힘들이 거의 군대도 안가고.. 국가보안에도 관심없고,, 보안에 맞지 않게 매국질 군대빼기.. 독립군 못살게굴기… 암튼 희안해! 그런 공산국힘들을 아직도 20%지지하는거보면.. 매국이 습관이여
-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없어진 적도 없고 공산당을 찬양하면 구속임.
다만 공산당 프레임이 사회에 세뇌되어 북한을 대화상대로 여기고 평화를 시도하면 공산당으로 몰고가고 있슴.
10년전? 쯤인가? 탈북한 서울시 공무원을 국정원 소속 검사가 공산당인가? 건첩으로 기소했는데 증거로 사용한 문서들이 검사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났는데 결국 무죄를 벋았지만 서류조작한 검사는 전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공안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슴.
서류조작한 검사는 서류조작 들킨 것에 반성하긴 커녕 괘씸죄로 다른 사소한 것 엮어서 결국 기소했다고 함.
공안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있자도 않은 간첩 윤운하면서 선동하면서 아직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하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 -
윤도리랑 한뚜껑 이 두 덤앤더머는 서로 생까고 난리들이던데. 모지리들 아직도 공산당 매카시즘 타령이나 하고 있고. 니들 미국에는 왜 살고있냐? 근데 오늘 이란이 미사일 쏜다해서 주가 떨어지고 있더라. 그거나 걱정해라.
-
여기 Job게시판이여. 여기에 정치얘기 글쓰는 모지리는 IP. 철저히 블락시켜야 workingUS 사이트가 제기능을 하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씹공감
-
-
-
거니는 보지 팔아 영부인되더니
주가조작, 학력조작, 얼굴 조작 ㅋㅋㅋㅋ
-
-
한국 진보, 좌파진영의 비극은 북한과 제대로 된 선을 긋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됨. 이 양반들 말하는거 들어보면 일제에서 독립한 뒤 한국정부의 정당성이 북에 있는지 남에 있는지 뭐 요런거 가지고 오지게 토론함.
요새 대학교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십 몇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학생회 선거하는데 보면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들 (보통 옛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이런 찐 종북단체) 슬금슬금 들어와서 순진한 대딩들 꼬셔서 학생회 선거 나가게 만들고, 애들 모아서 미군철수 데모하러 나가게 만들고 그랬었음. 이석기 이런 양반들 잡혀가고 찐 종북단체의 실체를 들킨 뒤에 대학가에서 좀 사라졌나 싶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저 때 데모하던 인간들 요새는 죄다 이상한 여성단체, 장애인, 환경 연합 이런 시민단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음. 어렸을 때는 저 인간들 왜저렇게 화나있나 싶었는데 나이먹고 보니까 취업 안되는 이상한 전공으로 공부한 애들이 어떻게든 먹고살려고 시민단체 이상한거 만들어서 정부돈 지원받으면서 연명하는거였음. 예전 신보수 정치권에서 시민단체 지원금 이런거 싹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던게 이런 이유임.
왜 이런 시민단체들이 한국에 존나게 기생하고 있을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이유임. 진보 좌파 진영은 다단계는 아니더라도 마치 다단계를 연상하게 만드는 조직도와 비슷하게 표를 모집함. 위에 옛날 민노당 통진당 이 인간들이 밑도 끝도 없이 대학교에 침투해서 애들 선동하고 학생회 나가고 데모할 인원 끌어모으는거 이거 다 비슷한 논지임.
이야기가 딴데로 갔지만 어쨌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구소련의 공산당과 거리를 두었고 결국 사회에 자리잡는 것에 성공했지만 우리나라 좌빨들은 그렇지를 못했음. 왜 그랬을까? 민족성? 역사적 정당성?
어쨌든 다 쓸데없는 논쟁임. 봐라 저 종북단체 활동하는 인간들 중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3% 는 되려나? 나머지는 그냥 한국 사회에 기생해서 먹고 살려고, 또는 스포츠 팀 응원하는 것과 비슷한 매커니즘으로 활동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일거. 종북단체 하는 말 들어보면 저 인간들만큼 일관성없는 스피커도 드물다. 맨날 인권 인권 거리는 게 안 먹히는 이유는 이미 지들 활동에 큰 모순이 있어서임. 같은 논리로 국내 인권 잣대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김정은 개XX 소리 할 수 있어야 그나마 설득력이 좀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 구보수도 존나게 할말 많은데 – 어쨋든 진보는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지들 사상의 토대가 되는 대전제 (북한은 협력 평화 통일의 대상 – 이젠 임종석이가 말한 two 국가론) 가 몽땅 틀려먹어서 결국 망할거임. 뭐 별 수 없음. 솔까말 한국의 좌파 진보 애들은 학습능력도 없고 배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교정, 교화의 대상이지 의견을 수렴해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님.
-
종북 단체 어쩌고 하는데, 북한을 찬양했거나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보안법으로 큰 처벌을 받음.
종북 북한세력 어쩌고 욕하면서 정작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것 하나도 없슴.
결국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쓰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공산당이라고 세뇌된 전형적 모습임.
팩트는 전혀 없슴.
웃기는 것이 종북 어쩌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모택동의 홍위병 모습을 그대로 보임.-
난 감정 앞세워서 상대방 깎아내리고 말싸움하는거 싫어함. 그냥 존중하면서 담백하게 댓글로 말해보고 싶음.
국가 보안법으로 매년 수사, 기소, 재판, 처분 이 몇 건이나 이루어지는지 혹시 알고 있음? 아니면 가장 최근의 판례가 언제인지 알고 있음? 난 님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도 안해봤을 것 같음. 정작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관련 서적을 읽어도, 또는 슬라보예 지젝을 공부하는 교수님들도 많은데 잡혀갔다는 소리 한번도 들어본적 없음.
님이 말한 “북한을 찬양했거나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보안법으로 큰 처벌을 받음.” 이라는 말은 공허함. 1) 북한을 찬양 or 2) 북한에서 지원을 받음 – 안타깝지만 이 두 조건은 절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님. 1번은 한국에서 괜찮음. 2번은 당연히 안괜찮음. 대가없는 거래는 없음. 휴전중인 두 국가에서 총구를 맞대고 있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됨.
그리고 “결국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쓰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공산당이라고 세뇌된 전형적 모습임.” 이라고 하는데 나는 공산당이라고 비판하는게 아님. 나는 자유론자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라면 국가보안법은 사라지는게 옳고,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단체가 광화문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게 자유론에 입각한 내 철학임.
그리고 나는 북한이 공산당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님. 북한은 완전하게 실패한 체제라서 비판하는거임.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군국주의, 왕조국가임. 난 분명히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북한을 평화적으로 다뤄보자는 주장을 하고 정책을 실행한 것을 높이 평가함.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의였고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확신함. 다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거진 15년동안 위 정책들을 펼쳐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다고 나는 생각하는거임. 왜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함? 쟤들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우리나라 천안함, 목함지뢰사건, 공무원 물에 휩쓸려 북한으로 떠내려가다가 총맞아 죽은 사건 등등 피해자들에게도 눈 꾹감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거임? 그럼 북한의 소행이 확실한 연평도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 설득할거임?
그러니 유시민이 말한대로 이제 각 정치진영에서 주장하는 대북정책 (흡수통일론 vs 평화협력자주통일론) 을 비교할 수 있는 각각 10년 이상씩의 데이터가 쌓였으니 이 데이터를 놓고 토론을 하는게 맞다고 봄. 진보 진영에서는 분명 자신들이 실행한 평화정책 10년 시절이 더 평화로웠다고 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북한 체제만 보장시켜주는거고 통일이라는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애초에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함.
-
그래서 찾아봤습니까? 일년에 얼마나 많은 간첩 혹은 공산주의자들이 처벌 받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 실패한 정치 이념이란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 까요?
그들이 진정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실패했지만 햇빛정책은 남북간의 대립구조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지 공산당 이념을 넣으려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공산당이라고 위에 저렇게 올려져 있는 것 보이죠?
이게 공산당몰이를 하는 홍위병들의 실체들이죠.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312259005
공산당으로 몰아 처벌해서 건수올리려고 만만한 탈북자 공문서를 조작해 기소한 검사는 처벌도 받지 않을 정도로 공안검사들 위력 대단한 것 보세요.-
저는 찾아봤죠. 그래서 말씀드린거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99749
국가보안법으로 사건명 타이핑하고 들어가면 좌르륵 사례들이 뜹니다. 가장 최근의 판례는 21년도 겁니다. 21년도 1개, 20년도 1개, 19년도 1개, 18년도 2개…. 게다가 판결문 열어서 읽어보면 국보법 위반은 죄다 무죄선고입니다. 이름도 다양합니다. 이적단체의 구성, 반공법 위반, 찬양-고무, 간첩, 등등. 그러나 간첩도 무죄로 선고받습니다. 잘 찾아보니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진 판례도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계속 무죄라고 선고되다가 드디어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년도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425 판결] ○○○연대는 위 결성식에서 낭독된 출범선언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외세의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하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 철폐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민중중심의 민주정권만이 통일의 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 홈페이지 소장의 인사말 중에는 ‘남측은 외세의 압제와 군사독재의 폭력에 시달렸다.’, ’(일제에 의해 조작된 국호인) KOREA라는 이름은 예속의 상징, 분단의 상징, 파시즘의 상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대 및 ☆☆☆☆☆☆일보 홈페이지 ‘글’란에 ‘공소외 1’ 내지 ‘▒▒▒▒▒▒▒연구소 소장 공소외 1’ 명의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는 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일부 글에는 ‘식민지적 예속성’과 ‘반자본주의적 기형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남)으로 규정하는 내용,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이러한 글들 중 IP가 확인된 글들은 모두 프랑스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연대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는 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는 내용,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건이 넘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대남선전매체의 기사나 성명서 등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 ▽▽▽▽▽’ 및 ‘☆☆☆☆☆☆일보’에 게재된 글 중 상당수와 ‘◎◎◎◎◎◎’ 방송내용 중 많은 부분에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는 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는 내용,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들이 담겨있고, ‘☆☆☆☆☆☆일보’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대남선전매체의 기사나 성명서 등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① ○○○연대는 그 출범 이후 여러 산하조직을 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거나 반정부 투쟁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인 시위, 여러 차례에 걸친 미대사관 진입 시도, 노숙농성, △△△ 남측본부 등과의 연대투쟁 등을 하였다…. ○○○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인 공소외 4가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밀입북 하는 데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다…. ”자, 보니까 북한으로 밀입국할 정도의 깡은 있어야 국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나머지는 죄다 무죄입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더 파보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4301
2004년 9월 17일 – 20년 전 법률신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국보법은 사실상 중요 처벌대상자가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복영중인 수형자는 2004년에 고작 3명이었습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41013381
2015년 4월 10일 한경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에서 국보법 위반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다음은 지표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사건접수는 되는데 이상하게 기소되는 숫자는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을 보니 20% 기소율을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 것처럼 정작 기소가 되어도 판사는 이를 기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기소 또는 그냥 경고 조치를 하고 돌려보냅니다.따라서 저는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결사체를 꾸리거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2013년도 유우성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보안법이 왜 잘못된 법안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라 검사가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오만하게 증거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저건 검사의 문제이지 국가보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을 평화적인 정책으로 대한다는 생각에 공산당이라고 비하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유론에 입각하여 광화문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무리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님은 허수아비에게 맞고 저에게 역정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법에는 딸랑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개념만 등장하며 이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칭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반대 개념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인거죠.
-
판결문에 북한을 찬양했지만 무죄라고 나온 건가요? 검사가 기소한 내용으로만 나온 것 아닌가요? 만일 판결문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찬양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는데 무죄를 선고했다면 보수 언론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명 뉴스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위에 링크한 내요은 검사의 공문서 조작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안검사는 공문서를 조작해도 전혀 지장없이 승진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즉, 기소할 때, 강력한 힘을 갖고 작은 것도 크게 확대 혹은 조작(?)해서라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은 공문서 보다 낮은 수준의 학생들 봉사활동을 조작해도 처벌받구요. -
그러니까 북한 찬양을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나 평화정책으로 하는거랑 북한을 찬양하는거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왜 이거를 동일 선상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신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대북정책을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찬양해야 합니까?
북한의 사상과 체제에 동조를 하고 한국 땅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합니까?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해야 합니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해야 합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해야 합니까?그냥 대북 정책만 평화적으로 하면 될거를 왜 쓸데없이 저런거 찬양하고 북한에 밀입국 하려다가 처벌받나요. 그러면서 저보고 공산당 몰이 한다고, 매카시즘 놀이하냐고 뭐라고 하십니까. 전 북한은 공산당도 아니고 왕조국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유우성 판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세끼가 증거조작한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북한의 사상과 체제에 동조를 하고 한국 땅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합니까?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해야 합니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해야 합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해야 합니까?
지금 좌파들이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북한 체제를 미화했나요? 그 증거가 뭐죠? -
실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863015
그리고 북한의 입장을 꾸준히 대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UQ7P8Epq_E
그리고 가만히 보면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어야 하는 시민단체가 미군철수 집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https://www.jajusibo.com/54571
저는 진보진영에서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꼴통 보수 쪽에서는 조갑제옹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육군의 탱크가 북으로 쳐들어가면 통일 사업이 완수된다는 이념으로 뭉쳐있기라도 하지… 진보는 북한 얘기 나오면 서로 눈치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마 진보 인사들 모였을 때 북한이야기 꺼내면 서로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옛날 NL PD가 오지게 치고박고 싸웠던 것처럼요.
-
북한 찬양 많다고 하더니 판사가 북한 찬양했는데 무죄선고했다는 것은 한건도 없네요.
그리고 북한 찬양했다고 올린 것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북한 찬양이라고 처벌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임종석 발언은 무슨 뜻인 가 뉴스 잠깐 봤더니 지금 정부에서 북한광의 단절정책을 펴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식의 자조적 표현이던데, ..
대한민국 북한세력 침투 어쩌고 하는 분들 근거라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
당신은 블라인드입니다. 아이디부터 세뇌된 자라고 저를 모욕하려고 하셨지만 지금 당신의 이 모습이 세뇌된 자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당신은 이 논쟁에서 무리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전 딱 두가지를 말씀 드릴겁니다. 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상한지, 그리고 실제 북한 찬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왜 존재할 수 없으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지.
1. 왜 북한을 찬양합니까?
님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긁어와 보겠습니다.
“북한 찬양 많다고 하더니 판사가 북한 찬양했는데 무죄선고했다는 것은 한건도 없네요.”
북한 찬양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판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죄 나온게 한건도 없다고 무리하게 의견개진 마시고 직접 판례를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주장하는 사람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률 (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에서는 인간의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을 처벌할 수 없도록 이미 설계되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성요건 해당성(행위)으로 법률에 명시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위법성(불법성)으로 해당 행위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입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식 사고방식을 가진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범죄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당신의 주장은 판례들을 실제 읽지 않고 너무 무턱대고 그릇된 가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서 ‘지금 창 밖을 보았는데 내 머리에 저 사람을 죽어벼리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라고 말해도 기소가 안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행위까지 이어져야만 비로소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찬양했다고 올린 것이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북한 찬양이라고 처벌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자, 제가 생각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상적 특징을 보입니다. 북한의 사상과 체제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 한국 땅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팔로우 합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며, 민족적 주체성을 위해 미국의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한반도 (더 정확하게는 북한) 핵무기 보유를 옹호합니다. 통일은 북한 중심의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합니다. 이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북한은 비정상적이고 실패한 체제일 뿐인데 왜 저렇게 북한식 논리에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엄청난 역사적, 민족적 비밀이 있나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도무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았고 깨닫았길래 저렇게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은 북한체제를 찬양할 수도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하셨는데, 맞는 소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유론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건 왜 저렇게 실패한 체제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죄다 똥볼차는 노선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도대체 왜 하냐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실패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고 ‘님 투자를 왜 그따위로 하려고 함?’ 이라고 말하고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니, 갑자기 상대방이 민주주의의 탄압이라고 말하는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바보같은 결정을 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비판하는건데, 그 사람들을 비판했다고 이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쯤으로 생각하시면 무슨 대화를 하라는 겁니까?
2. 그리고 님이 말한 것처럼 저렇게 찬양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뭔 짓거리들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이제부터 더 자세히 케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3160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5도11567 판결]대법원 무죄판결 받아낸 판례입니다. 검사가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히 행위자가 이적 표현물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를 소지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급심은 이 책자가 북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책자를 이적 표현물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짓고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저 책에 등장하는 내용이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과 같은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거나 찬양한다고 법원이 확인해주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것이 주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두고 실제 대한민국 체제의 안전과 존립에 위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합니다.
자, 처음 판례부터 명백히 북한 찬양만 한 것으로는 죄가 안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안됩니다.
2)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0630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이 글은 특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원심, 그리고 상고심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반포한 ‘○○○ ○○○○○’ 책자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체제를 부정하는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표현물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자주의 상징으로 평가하고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다고 보아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책자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대한민국 체제 부정을 아주 명시적으로는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 책자를 이적 표현물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정은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다른 이적물에서도 명시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즉 구체적인 체제부정의 행동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3)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8627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메일 계정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원격으로 접근하여 압수한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해당 이메일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11년과 2015년에 이루어진 대북 통신 및 자료 전달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죄가 유지되었고, 피고인이 대북보고문 파일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회합 및 금품 수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지령문과 대북보고문 등 문서가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의 목적물이라는 점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러한 문서의 존재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북한과 커넥션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구체적인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하며 복잡한 사건의 여러 측면을 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 케이스는 실제 북한 공작원과 깊은 커넥션 – 대북보고문 작성, 이적표현물 소지, 금품수수 등 – 있었음에도 일부 유죄만 받은 사건입니다. 단순 북한체제 찬양을 넘어선 이적행위입니다. 이런 짓을 해야 부분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4)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209386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자,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피고인을 공개 장소에서 장시간 촬영한 행위는 강제수사로 보기 어렵고,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공모하고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25국’ 소속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며 반국가 단체와 협력해 왔고,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북한의 정책과 사상에 동조하며, 공작금으로 추정되는 금품을 수수하고, 여러 차례 사상 학습을 진행하는 등 북한 대남공작조직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국가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지만, 피고인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전 범행 전력이 경미하다는 점은 고려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부 유죄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 공작원과 커넥션이 있고 실제 대북보고문을 작성하고 북한식 생활총화 등을 한 것으로 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5)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8366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피의자는 2012년 초부터 현재까지를 미 제국주의에 의한 구 지배질서가 붕괴되고, 민중의 자주적 진출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격변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성과(핵실험 등)를 언급하며, 이는 새로운 자주적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혁명적인 신념과 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반대 투쟁과 평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군사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발언자들은 대중운동과 군사적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전시 상황에서의 전략과 대중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질적,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언자들은 현재의 체제와 지배 세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분단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족의 자주 역량을 통해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자들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루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발언과 행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회합 참석자들은 동부권역의 피고인 7이 전기·통신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남부권역의 피고인 1은 예비검속과 무기 제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필승의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중서부권역의 피고인 2는 지도부 보호의 중요성을, 북부권역의 피고인 16은 국가 기간 산업과의 관계 형성 및 개인의 철저한 준비 필요성을, 청년부문 피고인 17은 청년들의 활동 필요성과 전투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파견의 피고인 18은 개인의 역할 인식과 혁명 전 준비의 중요성을, 기타팀의 피고인 5는 전시 지도부 보호 및 군중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 4는 물질기술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으며, 피고인 6은 필승의 신념과 정치군사적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북한 활동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데 참여해왔으며, 회합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4와 6은 한반도 전쟁 상황을 인식하고 정치군사적 준비를 통해 전쟁에 가담하자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폭력 행위와 전투 준비를 모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제가 말씀드린 종북세력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들이군요. 같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어도 이적행위 (위 판결문에 확인된 것처럼 남북전쟁 발발시 한국 주요 기반 시설물들 조직적으로 파괴) 는 비밀리에 진행했군요. 이런 짓을 해야만 유죄를 선고 받습니다. 굳이 이적행위라고 안해도… 사회 기반시설을을 파괴하는건 모의만으로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6)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7321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3529 판결]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가진 문서나 표현물의 제작, 소지, 판매 등은 범죄로 규정되며, 그 목적성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다. 행위자가 단순히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관련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서적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판매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학력, 판매 방법,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는 점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어, 이러한 판단은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으며, 원심의 일부 판단이 부적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심의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했다.
자…. 더 읽기도 힘듭니다.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지 배포 판매 등) 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다시금 대법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 받았습니다.
7)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58448
[창원지법 2011. 9. 22. 선고 2011노365 판결 : 상고]국가보안법에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당시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단순히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관련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대안학교 역사교사인 피고인이 북한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일부 문건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도, 헌법상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해당 문건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책을 소지한 것에 대해 기소되었으나, 그의 경력, 소속 단체, 문서의 내용 및 작성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의 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금 대법원은 실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면 단순 북한체제 찬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뇌된 자인가요, 아님 님이 세뇌된 사람인가요? 비단 당신 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특성에 제 눈에 참 신기한게 있습니다. 그게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입니다. victim playing – 이거 자주 관찰됩니다. 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본인을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탄압을 한다고 생각하고 불쾌해하는지 도저히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정반합으로 토론하는게 당연한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왜 임종석이 2국가론을 주장한것을 두고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북한이 왜 최근에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따로 살자고 선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목적은 분명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함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실제 접촉을 하며 대북보고서로 작성하고 생활총화도 자신들끼리 실행하고 금품도 수수받고 전쟁나면 한국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실제로 모의하는 사람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대한민국 북한침투 세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게 과연 그렇게 잘못되고 몰상식한 일인가요?
혹시 지하 혁명 조직인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조직은 예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가 법정에서 끝까지 실체를 부인했던 바로 그 조직입니다. 저는 이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만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며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어떤 형태의 북한식 혁명 조직이 한국에 존재한다면, 그들은 전쟁과 인민 해방을 위해 주요 생산 시설을 파괴하려고 계획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흥미있게도 통합진보당 이석기를 포함한 일부 고위 인사들이 딱 저런 계획을 지들끼리도 비밀리에 논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이 ‘북한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직이 실제로 있겠다’고 의심하는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깊이 고찰해봐도 제가 모르는 무엇을 보았고 깨달았길래 저런 주장들을 하시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의 생각과 철학에 동조를 할까요? 그거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뭐 하나 좋아보이는게 없고 우리나라에 도움도 안될거 같은데 왜들 그럴까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바판하고 반대의견 제시한다고 민주주의 탄압이네, 매카시즘이네 하는 이런 앓는 소리는 관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늘 정반합으로 의견제시 토론을 해왔고 그렇게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이런 변증법적 유물론이야말로 가장 마르크스적인 사고 아닙니까? 왜 물질적으로 도움 안될거 같다고 반대의견 제시하면 민주주의 탄압이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는지 도무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대한민국 북한세력 침투 어쩌고 하는 분들 근거라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근거가 무슨 문제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쇼. 제가 정성껏 의견 전달을 위해 인용, 판례까지 찾아가며 댓글 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북한을 왜 찬양하는 세력이 있는걸까요? 그리고 찬양만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졌나요? 그 판례를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북한 찬양하는 사람에게 반대의견 제시하면 민주주의의 탄압이 되는건가요?
-
너무 장황한 내용을 써서 layman으로서는 읽을 염두가 안나네요.
그리 님이 링크로 한 것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링크를 누르면 님 주장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들로 만 장황하게 길게 쓰여져 있어서 읽을 엄두도 못냅니다.
님 링크 일부를 excerpt해 봤어요.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보험계약의 준거법)”
이런 내용들을 링크를 올려서 무슨 주장을 하시겠다는 것이죠?님이 세뇌되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소위 좌파라고 불리는 정치인들, 특히 선출직인 정치인들 중 정말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없이 공산주의로 몰라붙이는 사람들이 세뇌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기준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27/121395166/1
저는 layman 이라 님처럼 거창한 것 찾을 생각도 없고 링크도 엉뚱한 것 걸어놓고 길게 쓴 것 읽을 생각도 없어요.
다만 뉴스에 최근에 올라온 이 기사를 보세요.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 1항은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국보법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운반하거나 갖고 있을 경우 처벌하는 7조 5항 중 제작·운반에 대한 처벌 부분은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소지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위헌 의견이 재판관 5 대 4로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고 이적물을 소지한 사람만 처벌을 면하게 하는 조항으로 합헌 결정났어요. 것도 8번째나 연속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님 거창하게 layman 이해하기 힘들 자료들로만 (것도 출처도 불분명) 주장하셨는데,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가 미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인 것은 아시겠죠? 여기서 저렇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처벌 규정도 있고, 공안 검사는 공문서를 조작해서 기소를 해도 처벌도 받지 않을 정도로 마구잡이 기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님처럼 layman이 이해하기 힘든 장황한 내용으로 기소를 하면 것도 서류 조작까지 하면서 시도하면 일반인은 공산당 혐의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지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세뇌된 사람이란, 공산당 증거도 없이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공산당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위에도 마오쩌뚱과 문재인 합성한 그림 안보이세요? 님이 말한 공산주의 어쩌고 하는 것보다 저런 것 너무 쉽게 흔히 볼 수 있지 않나요? 김문수인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그런 소리하는 것 본 적이 있네요. 그 정도로 증거없이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 사회에는 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victim playing 이란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따라서 저는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결사체를 꾸리거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님의 이런 주장도 틀린 것으로 보여요.
-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딱히 할말 없습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78535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간 ‘북한의 사상(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 등 이적표현물 140권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
님때문에 검색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저런 내용을 찬양한다면 분명 죄가 되는데 이걸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처벌 받을 수도 있어서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판결이 왔다갔다한 내용이 있네요.
골치아프게 이런 내용 보는 것이 별로 재미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국가보안법 처벌 기준이 약하기는 하지만,, 저런 이적물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
-
-
-
-
몽땅 틀려먹어서 결국 망할거임
—>이건 의문 부호임.
왜냐면 젊은 세대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서 겉만 번지르르한 아데올로기나 이상주의 이야기하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요즘 애들이 많이 지 생활자채는 영악해지고 개인주의화한 반면에 여전히 자신들의 불평불만을 외부 기성세대로 돌리기 쉽고 이런 불평불만을 절 이용하면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해먹기 쉬움. 그게 미국이나 한국의 민주당들이 하는 전략임. 여전히 순진한 애들 거수기로 이용해먹기 쉬움.-
듣고 보니 님 말이 맞음. 몽땅 망할거라는건 내 희망사항인듯. 진보에서 190석 이상 가져간거 깜빡했음.
-
동의. 영리한거 같지만, 사실 선동하기 매우 쉬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떠나서 사람들 가치 판단 능력이 떨어짐.
-
-
국가보안법이 없어졌다고? 누가 그러디? 안없어졌다 ㄷㅅ아 제목부터 가짜뉴스. 여기는 왜이렇게 꼴통들이 많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