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3억 송금하려고 합니다.

  • #3325872
    MMM 38.***.49.74 5537

    제가 갖고 있는 1억과(FBAR 로 이미 이번 텍스리턴 때 신고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2억. 총 3억을 미국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부모님이 2억을 주시면, 증여의 개념이 되어서 한국에서 부모님이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내게 되시고,
    저는 따로 내는 세금없이 그냥 미국 IRS 에 그 2억원에 대해서만 FORM 3520을 제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냥 부모님 계좌에서 2억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 계좌의 2억을 제 한국 계좌로 이체 시킨 후, 제 계좌에서 3억을 몽땅 미국계좌로 이체시키면 FORM 3520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한국의 제 돈을 미국의 제 계좌로 받는것인데….

    또 다른 궁금한 것은 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이 과정에서 제가 해야할 세금 보고나, 그로 인해서 세금 신고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이나 소득의 감소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 199.***.103.53

      한국은 증여세를 받는 사람이 내는겁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 hm 23.***.137.185

      누가보내건 5만불 이상이면 은행에서 서류요청을 할겁니다 님이름으로 보내면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류를 내야하죠

    • P 136.***.3.0

      돈을 이계좌 저계좌 옮기다가 받아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한국 조세법에 거주자의 경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등)이면
      세금 추징이 용이하도록 증여자(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IRS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보고만하면되고 이에 따른 세금이나 추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고는 꼭 하세요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안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ㅍㅍ 98.***.96.130

      누가 선물로 20만불을 주면
      아마도 소득세를 내라고 할것 같네요.

      부모님이 20만불주고, 아무게 삼촌이 20만불줬다고 하고
      그런것이 가능하면 돈세탁 / 세금 안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마, 미국은 개인주의 – 한국같은 가족개념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연간 gift limit이 있을거에요.

    • Bn 98.***.189.176

      미국에서는 gift tax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때문에 원글님은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안하시고 갑자기 큰 현금이 들어오면 해외 계좌에서 돈을 신고 안 했거나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세금을 메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슈슈 216.***.154.172

        Bn님이 굿포인트를 지적하셨습니다
        미국에서 gift money 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 99 71.***.61.249

      돈을 예를 들어 10만불 한국에서 빌려오는 경우는 무슨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경우도 소득은 아닌데.

    • 테크사스 129.***.109.40

      미국에서 인터네셔널로 증여받는금액은 1년에 10만불까지 신고 안해도 됩니다. 넘으면 신고 해야하고요.
      신고한다고 세금내는건 아니니까 꼭 신고 하시길.
      증여세는 한국에서만 처리하면 될거 같네요.

    • 하하 69.***.6.130

      신분은요?

    • 167.***.235.133

      잘못된 정보, 댓글들이 너무 많네요! 제발 이런데서 뭣 모르는 글 읽고 미국 IRS에 잡히지 마세요; 된탕당해요. 미국이랑 한국(증여세법 4조2항)법 들여다보면요, 해외에 체재하고있는 영주권, 시민자인 자녀(우리나라에서는 비거주자로 부류)에게 한국에계신 부모님이 돈을 송금할 때에는 무조건 100% 증여세 남부합니다. 어디서 들은 바로는 증여세 납부 안한다던데요?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직 단기간 해외체류하는 분들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작은돈 몇백 많게는 5천만원 정도 송금하는거는 증여세 공제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