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귀국후 미국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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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feelove 223.***.196.116 261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몇년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연금 403b (TIAA) 가입이 되어있었고 한국으로 귀국할때 그대로 놔두고 왔습니다.
    그후로 그 계좌에 돈을 더 납부하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요. 이계좌를 어떻게 하는것 이 유리할까요?
    아직 은퇴나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찾는게 나을까요? 아님 은퇴나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처럼 한국에서 수령하는게 나을까요?
    연금회사 TIAA 에 문의해보니, 답변이 클리어하지 않더라구요.
    바로 인출할시 따로 미국에서 tax 낼 필요는 없고 다만 한국과 미국 사이의 tax treaty에 따라서 tax withholding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이 맞는지,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나(몇%)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은퇴나이후 찾더라도 세금문제가 생기는데, 한국세금부분은 잘 모른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겠더군요.

    지금 인출하는게 나을지, 은퇴나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출하는게 나을지, 어떤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00 96.***.191.188

      403b에 넣은 돈이 택스전, 택수후 ? 아마 택스전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러면 일시불로 찾으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미국에서 돈울 벌어 세금을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72.***.248.126

      보니깐 학교에 있다가 한국간거 같은데, 얼마 안되면 그냥 찾는게 좋아요. 어차피 TIAA에서 다른 신탁회사로 넘어갈겁니다. 넘어간 회사에서 매년 수수료 나갈것이고. 암튼 한국 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건 의미없음

      • coffeelove 223.***.196.116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팔만불정도) 그냥 찾는게 나을까요? 은퇴나이전이라 세금이랑 페널티가 좀 많이 붙을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은퇴나이되서 한국에서 (소액이나마) 연금으로 받는게 낫지 않을까요?

    • 투자diversification 71.***.209.29

      지금 미국에 있는 돈은 ira로 rollover 하고 나이먹으면 빼는게 좋지않나요? 한국에서 해외주식을 어떻게 사는진 몰라도 지금 계좌가 있는덕분에 미국시장에 편하게 투자할수있는거잖아요 diversification

      그런데 윗분말처럼 그냥 돈별로안되면 빼서 쓰고 싹 잊어버려도되구 ㅋㅋ

    • 00 96.***.191.188

      놔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세요. 저도 얼마 안되는 액수 놔두었다가 받기 시작한지 꽤 됐는데 아주 만족 합니다.

      • coffeelove 223.***.196.116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자세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금나이 (55? 59세?)가 되셔서 매달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신건가요? 그리고 미국이랑 한국에서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쭤볼수 있을까요?

    • 00 96.***.191.188

      제가 있던 대학 10년을 있었는데 이직할때 일시불로 찾던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래 하기에 다른 동료는 파이낸셜 플래너가 그때는 주식이 잘 될때라 일시불로 찾으라고 권해서 찾고 저는 얼마 안되서 그냥 놔두고 있다가 20+ 년 후에 연금으로. 떠난후 에 무슨 조건이 맞으면 어느때나 시작할수 있는거로 아는데 저는 아마 60근처에 시작 한거 같습니다. 미국에 살아서 한국세금은 확실치 않지만 이중국적을 신청해서 한국에서 좀 살아볼 생각이 있어서 알아 본바에 의하면 미국서 받는 소셜 연금은 한국에서 세금이 없고 (확실함), 다른 연금도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알아 보십시요. 하지만 의료보험 계산때에는 이런 연금들이 포함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연금들이 당연히 수입으로 잡히니 과세가 됩니다.

      • coffeelove 223.***.196.116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JSTA 24.***.26.227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영주권/시민권은 없고 한국으로 영구귀국 하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귀국 후 401-K 관리하는 증권회사에 W8-BEN 을 접수해서 본인이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임을 밝히고 귀국 2-3년 뒤에 한번에 출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회사에서 총 금액의 30%를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 금액을 주고 연초에 1042-S 를 발행합니다. 이 1042-S 를 갖고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한미조세협정 23조를 적용하면 원천징수 된 세금 30%를 모두 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시는것 처럼 연금형식으로 (생각처럼 증권회사에서 따박따박 알아서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매번 수동으로 인출해야 함)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년도마다 1042-S 혹은 1099-R 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매우 귀찮고 회계사(세무사) 수수료도 매번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야 한번에 인출한 후 이를 한국 증권회사의 펀드에 넣어놓고 기다리다 은퇴연령에 도달하면 그때 조금씩 인출해서 쓰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coffeelove 223.***.196.116

        구체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영주권/시민권 없고 한국으로 영구귀국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좀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총 금액의 30% 원천징수할때 따로 페널티는 안내나요? 제가 알기론 은퇴 나이전에 출금하면 패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2-S 를 가지고 1040NR 텍스 보고하는 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1042S 폼을 한국주소로 보내주나요? 그리고 텍스보고도 한국주소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미조세협정로 인해 낸 세금 30% 돌려받는것은 한국 은행 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