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케이스 사례들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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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58.***.188.11 9403

    이번에 소개할 사례들은 미국에서 E-2 비자 신분변경 후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은 케이스들입니다. 고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슷한 사례들을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참고로 아래 설명한 모든 케이스들은 사전에 구체적인 상담과 모든 서류검토 후에 한국에서 E-2 비자를 진행을 한 경우이며 혹시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이민변호사와 꼼꼼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하와이에서 2005 Subway 를 통해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

    2004
    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05년에 E-2로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을 왕래하고 싶은 마음에 E-2 비자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투자금은 28만불이었고 한국에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2. 한국에서 E-2 비자 거절 후 미국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한 케이스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 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절이 되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Flower Shop를 통해 본인과 자녀들은 E-2 로 신분변경을 하고 와이프만 미국에 장기체류가 어려워 계속 관광비자로 왕래를 하다 미국 입국 시에 계속 문제가 되자 한국에서 와이프만 E-2 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총 투자금은 15만불 미만이었고 별 문제없이 E-2 비자를 통과 받았습니다

     

    3. 미국에서 2006년에 E-2 신분 변경 후 불법체류가 된 케이스

    2006년에 미국에서 신규 의류매장을 통해 E-2 신분 변경을 한 후 2010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다 E-2 신분 연장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불법체류가 된 케이스입니다. 미국에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할 경우에 3/10년 입국거절이 될 수가 있어 결국 한국에 나와서 E-2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영사는 서류를 추가 검토 한 후에 E-2 비자를 통과 해 주었습니다

     

    4. 미국에서 E-2 employee 로 신분 변경 후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해서 E-2 비자를 진행한 케이스

    고객은 F-1 비자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E-2 employee 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기가 어려워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자 배우자가 10만불을 투자하여 신규로 컴퓨터 학원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 하였습니다. 결국 고객은 별 문제없이 E-2 비자를 통과 받았습니다

     

    5. 미국에서 핸드폰가게로 200년도에 E-2 로 신분변경 후 화물운송회사로 사업을 변경하여 E-2 비자를 받은 케이스

    고객은 2006 10만불을 핸드폰 가게에 투자하여 E-2 로 신분 변경을 한 후에 핸드폰 가게가 어려워지자 몇년 전부터 트럭과 밴을 구입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달라스 지역에 사업들이 활발해 지면서 고객도 점점 매출이 오르고 있었고 최근에 현지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두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서우에서는 고객의 케이스 검토 후 충분히 E-2 비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여 별 문제 없이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http://www.e2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