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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왔지만 유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년도3월에 2주 정도 일상 생활 활동을 못하고 침대에서만 지내야 할 정도의 극심한 어지러움을 겪어서
부득이하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혈액 검사 후에 “알수 없는 원인에 의한 어지러움증”이라는 결과를 받고 퇴원한게 전부입니다.
약 3시간 정도 머물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날 ER 방문때문에 총 $6,500불의 비용이 청구 됐습니다.
유학생이라서, 유학생 용 보험 (학교 외 사보험)을 들어있는데
ER방문시: deductible 500에 allowance는 70% (out of network) 80% (in network)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additional documents를 모두 제출했지만
불과 어제 보험회사측으로 부터 제 claim이 거절 당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Services Rendered in an outpatient emergency room setting are eligible for benefit consideration if rendered immediately following an accidental injury or life threatening sudden & serious illness. services for outpatient emergency room non-emergent care is not covered under your plan.”분명히 응급 상황이라 판단했기에 ER을 방문 했던것이고, ER 방문 전에 먼저 갔던 urgent care에서도 ER을 가는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을 받아서 갔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데스크에서 있던 간호사로 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상세설명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ㅠ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1) 왜 claim이 2개인가?
2) claim 1 : proc.code 99284 $1,231
——————–total: $1,231
claim 2: proc. code 80051 $2,367
proc. code 85025 $296
proc. code 99284 $2,418
proc. code 81003 $148
—————–total: $5,229
위의 제 두 claims (모두 당일 ER방문용) 에 나타나는 같은 “proc. code 99284″가 왜 2번 charge 되었는가?
3) 제 insurance plan 책자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절하는가
Emergency room benefit: including the attending physician’s charges, x-rays, laboratory procedures, use of the emergency room and supplies subject to co-payment of $100 per occurrence (waived if admitted);이 보험이 다음달 16일 (즉 8월16일)에 완료됩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는 보험완료 전에 모두 빨리 빨리 진행해야하나요?
병원 측으로부터는 아직 bill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로써는 예상치도 못한 이렇게 큰 금액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ㅠ
사실 왜, 어떻게 $6,500씩이나 청구가 됬는지 자체도 이해가 안됩니다ㅠ
보험회사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한 상태구요..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현명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많은 조언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