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로 이사했을 때 세금보고

  • #3757906
    타주 174.***.245.239 529

    텍사스주에서 거주하며 일하며 페이를 받다가 캘리포냐주로 작년 9월 이사왔습니다.
    이 경우,

    1) 텍사스에서 일한 페이와 관련한 세금보고는 현 주소지 – 캘리포냐에서 하면 될까요?
    2) 이럴 경우에, 과거 회사에 W-2 주소는 현 캘리포냐 주소로 바꾸어 기입하여 보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W-2에는 과거 주소로 되어있어도, 발송만 현주소로 보내달라고 해야 하나요?)
    3) 텍사스주에서 State Tax 를 내었는데, 그래도 캘리포냐에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postdoc 130.***.89.4
    • JSTA 24.***.26.227

      1. 예 현주소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2.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W2에는 텍사스 주소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3. 텍사스는 개인 텍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신 텍스가 없을텐데 조금 이상합니다. 다시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비록 W2가 텍사스에서 발행되었다 해도 캘리포니아 주소를 사용해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주소만 캘리포니아 주소를 쓰는거고 실제 보고는 해당주에 보고하는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타주 174.***.245.239

      JSTA 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님의 글,, “비록 W2가 텍사스에서 발행되었다 해도 캘리포니아 주소를 사용해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주소만 캘리포니아 주소를 쓰는거고 실제 보고는 해당주에 보고하는것 입니다.”에서, ‘실제 보고는 해당주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의 ‘해당주’는 텍사스주를 말하는가요? 주소는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어도, 일한 곳이 텍사스주라서 텍사스주에 세금보고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세금보고하면 안될까요?

      • JSTA 24.***.26.227

        예 현재 주소는 캘리포니아라도 텍사스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텍사스는 개인텍스가 없기에 이경우 실제 텍사스 텍스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하시는걸로 봐서 텍사스에 개인텍스가 없다는것을 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텍스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굳이 혼자 하시지 마시고 약간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가까운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