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H-1B 비자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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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6.***.191.128 6685

    이민 행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J-1 (인턴 교류 프로그램) 및 F-1 (학생 신분) 으로 오신 분들 중 계속 미국에서 취업을 이어가길 희망하시는데, 취업을 허락해주는 비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는 1년에 한번, 4월달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 마저도 Lottery 에 당첨이 되야 H-1B 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Timing 도 맞고 Lottery 당첨이 되지 않는 한, H-1B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H-1B 비자 대안으로CPT Program 이 인기가 많습니다. CPT는 F-1 비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입니다. CPT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회사에서 Full Time 으로 일을 하며 학점을 받게 됩니다.. CPT 프로그램은 최대 2년까지 Work Authorization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CPT 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며 취업이민 영주권도 진행을 하시면, CPT Program 만료 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PT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타임(주당 40시간 이하), 또는 풀타임(주당 40시간 이상) 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CPT 신청인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의 DSO에게 서류를 제출하게되며 DSO는 SEVIS를 통해 CPT 신청을 합니다. SEVIS에 접수된 CPT 신청이 허가되면 학교의 DSO로 부터 CPT 내용이 추가된 SEVIS I-20를 발급 받은 후 인턴쉽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취업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Option 입니다. 아래 LA 및 OC 주변에 CPT 를 제공하는 학교들 리스트 이고, 이 외에 타주에 있는학교 리스트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Full Time CPT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및 OC 주변에 CPT 를 제공하는 학교

    1.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https://iau.la/
    2. Westcliffe University https://www.westcliff.edu/admissions/international-students/
    3. Condordia University https://www.cui.edu/en-us
    4. Stanton University https://stantonuniversity.com/

    타주에 있는 CPT Program 학교

    1. New England College Henniker, New Hampshire
    2. Monroe College New Rochelle, New York
    3. Harrisbur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rrisburg, Pennsylvania
    4. Ottawa University Phoenix, Arizona
    5. Fresno Pacific University Fresno, California
    6. Lewis University Romeoville, Illinois
    7. Virginia International University Fairfax, Virginia
    8. Stratford University Fairfax, Virginia
    9. Inter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 San Jose, California
    10. Notre Dame de Namur University Belmont , California
    11. Campbellsville University Campbellsville, Kentucky
    12. University of the Cumberlands Williamsburg, Kentucky
    13. United States University Chula Vista, California
    14. Sullivan University Louisville, Kentucky
    15. University of North America Vienna, Virginia
    16. Goldey-Beacom College Pike Creek Valley, Delaware
    17. Hamline University Saint Paul, Minnesota
    18.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irginia
    19. Devry University Downers Grove, Illinois
    20. Roosevelt University Chicago, Illinois
    21.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Georgia
    22. University of Louisville Louisville, Kentucky
    23. Loyola University Chicago Chicago, Illinois

    자세한 사항은 학교 측과 먼저 상담하시고, 학생비자 변경 관련은 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 . 71.***.29.151

      CPT 풀타임 하면 OPT 없어질텐데요..?

    • 김준서 변호사 76.***.191.128

      미국에 J-1 으로 왔는데 J-1 회사에서 long term 으로 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F-1 으로 공부 하시고 OPT 때 일한 회사에서 long term 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중 work visa 를 못 받 아서 다른 option 이 없을때 CPT 가 이분들에게 적합한 option 이 될수 있습니다.

      2 년 기간의 CPT 를 받아서 계속 일을 하면서 신분유지를 하고 이 2 년의 기간동안 일하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는게 이분들의 목표 입니다.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 . 71.***.29.151

        저는 뭐가 목표냐고 물어본게 아니라
        CPT 20시간이상 사용하면 OPT를 아예 못쓰는 절차상의 얘기를 한건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님 말에 장단 맞춰 준다고 하더라고
        OPT를 받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 OPT 1년하고 한국 돌아가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해보세요.. 학위 마치고 OPT 1년하면서 절차상 오류없이 갭없이 미국에서 일하려고 하는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학위 받고 OPT 1년하는 사람을 채용/영주권 하는게 현실적이지

        학위 과정 중에 학교에 걸쳐서 CPT 하고 있는 사람이 degree도 없는데 졸업 할지 못할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회사에서 왜 리스크를 가지고 CPT 중에 영주권을 해주나요?
        학위 받지 않고 과정중인 사람한테 졸업도 안했는데 CPT 중에 영주권 제의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나요.

        “CPT 프로그램은 최대 2년까지 Work Authorization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2년 안에 회사에서 영주권 제의 못받으면 그냥 OPT 써보지도 못하고 졸업하고 바로 한국 돌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CPT -> 영주권은 2년 안에 해결을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학위 (학사를 원하는 회사면 학사 / 석사를 필요로한다면 석사…) 졸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회사에서 굳이 학위 과정 중인 사람을 배려해서 CPT 2년 동안 풀타임 써주면서 영주권 과정해준다?

        변호사님 그리고요 CPT는 풀타임이어야 가능한데
        박사 코스웍이 아닌 이상 수업을 full time으로 들어야 CPT를 받을수 있는건데
        수업 3/4과목 들으면서 회사에서 CPT로 full time으로 일한다? 뭐 철인인가요?

        만약 수업 풀타임 듣고 CPT 풀타임 하다가 일 제대로 못해서 1년만 CPT 끝나면 뭐 선택권 없이
        OPT 못써보고 한국 돌아가야 하는거지요?

    • BN 38.***.212.44

      글의 요지는 J-1 신분이라서 OPT를 사용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OPT를 사용한 경우에 관해 도음이 되라고 설명한 글이니 CPT에서 OPT 가는 경우는 설명을 안하신 것 같네여. 이런 글에 따지면 끝이 없죠.

      • . 71.***.29.151

        먼저는 저는 따질 이유가 없죠. 단지 독자가 단편만 제공 받는 느낌이여서 OPT 사용 불가 부분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남긴 댓글 입니다. 본글에 CPT 풀타임 1년 이상하면 OPT 사용 못한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OPT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언급이 없으면 모르는 분들은 OPT 못쓴다는걸 모르시잖아요.

        저는 본글님께 처음 댓글로 CPT하면 OPT 못하는거 아닌지 OPT를 생각하고 있는 F-1 소지 학생들에게는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건데
        그 답글로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이 답을 읽고 좀 어이를 상실했죠. 상식적으로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년 받는게 목표인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당연히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분들을 위한 시선으로 쓴건데 이상하게 받아치시면서 OPT보다는 CPT의 정당성을 주장하셔서요.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 게다가 이 댓글을 보면 OPT 쓰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 그냥 OPT의 옵션이 있지만 목표가 OPT 1년을 받는게 아니기에 CPT가 더 좋은 대안이라는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하죠.

        Bn님 말씀대로
        1. “J-1 신분이라서 OPT를 사용 못하거나” 라는 내용이 본글에 명시 되었거나 (그런데 사실 “CPT는 F-1 비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입니다.”라고 본글에 써놓으셔서요………….글을 보시면 F-1 학생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한 글이라는걸 아실수 있을실겁니다…… J-1도 J-1이지만 F-1 관점에서 봤을때 맹점이 너무 분명하죠)

        2. “OPT를 사용한 경우에 관해 도음이 되라고 설명한 글이니 CPT에서 OPT 가는 경우는 설명을 안하신 것 같네여” 라고 명시를 하셨어야 하는데……………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라고 명시하셨듯이 OPT를 쓰지 못한다는 가정을 하신게 아니죠.

        F-1으로 계신 분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이여서 맹점도 아시고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OPT 못쓴다는걸 넌지시 알리고자 한줄 댓글 남겼는데 “석사학위를 받아서 OPT 1 년을 받는게 이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라는 댓글이 F-1 학생들에게 더욱 큰 오해 소지를 줄것 같아 더 설명 할수 밖에 없었네요.

        끝이 없이 따지자는게 아니라 영주권 고민하는 학생들도 알건 알아야 하지 않나요? CPT쓰면 OPT 못쓴다는건 따지는게 아니라 당연히 CPT 고려 전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요?

        • BN 38.***.212.118

          네, 맞는 말씀이지만 제목 자체가 취업비자 추첨이서 탈락한 대안 입니다. 그러니 석사 끝내고 받는 석사 OPT는 대안이 안된다는 변호사의 전제인듯 합니다. 물론 CPT도 쓰고 OPT도 쓸 수 있는게 당근 좋지요.

    • TT 174.***.132.42

      CPT는 2년 가능하지만 full time (20+ Hr per week) 으로 12개월 이상 하면 OPT 신청 불가 맞나요? 그러면 CPT 이후 OPT 신청하려면 풀타임으로 12개월 이하로 일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수 밖에 없군요. 틀리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Bn 73.***.163.171

      네 풀타임 cpt 12개월 이상 하면 opt 사용불가입니다. 보통 저런건 이미 해당레벨에서 OPT를 쓰셨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학교가 아니라 풀타임 근무를 하셔야 하는 경우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좋은 옵션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보이네요.

    • ad 24.***.96.29

      흠….

    • Dd 67.***.147.129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있어요..
      Stem의 경우 opt 3년인데 통상적으로 cpt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opt까지 가져가는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영주권배우자 67.***.27.157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댓글공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치 CPT가 좋은 옵션이고 CPT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H1B의 대안이라고, CPT의 이점들만 써놓은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그냥 greencard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면 모르겠는데, 공신력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현직 변호사님의 글이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많은 우려가 나오는거죠.

    • Bn 182.***.200.74

      위에서 언급된 use case 중에 OPT 후 CPT는 important caveat이 있는 듯 합니다.

      > A student may be authorized 12 months of practical training, and becomes eligible for another 12 months of practical training when he or she changes to a higher educational level.

      https://www.ice.gov/sevis/schools/reg#2141

      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떠한 해석 하느냐에 따라 해당 레벨에서 이미 opt를 쓴 경우 (e.g., 석사학위를 하고 opt를 쓴경우) 다음 practical training (cpt든 opt든) 높은 레벨에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변호사들은 day 1 cpt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한 영역에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Primary purpose가 공부를 하고 degree를 받는게 아니라 취업허가만을 목적으로 학교에 다닐 경우 f1신분 위반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하거나 안된다는 판례나 메모가 나온게 없으니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day1cpt 를 거쳐 h1b 받고 영주권 까지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Day 1 CPT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민에 있어서 항상 모두가 완전 안전한 길로가는 건 아닙니다만 굳이 안전한 길이 있다면 굳이 리스크가 있는 길로 가실 필요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