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해와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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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근 67.***.54.161 6476
    뉴욕주의 경우 고용주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종업원을 위해 직장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을 묻지않고 직장상해보험으로 치료받을 있고 현재와 장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반면 고용주에 대한 손해배상인 민사소송은 제기할 없습니다. 또하나 직장에서 작업중 상해를 당한 경우,  만약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고 뉴욕주에서 정한 펀드를 통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직장상해를 당하신 분은 C-3 양식을 작성하셔서 사고후 2년이내에 직장상해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사고후 30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차를 운전하다 3자의 과실로 부상을 당하거나 건설회사를 위해 건설공사장에서 일하다 건축주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직장상해이외에 3자인 교통사고 유발자나 건축주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직장상해보험의 경우 변호사비는 부상자에게 직접청구할 없습니다. 직장상해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승인을 받아 부상자가 받을 보상금에서 공제되며 일반 상해에 비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장상해 변호사는 변호사가 많은 케이스를 다루게되며, 다른 분야 변호사처럼 담당 케이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자가 병원을 가기위한 필요비용도 지불니다. 그리고 본인 돈으로 지불한 약값등도 돌려 받을 있으므로 이러한 영수증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또하나 기억 사항은 일을 못하게 된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6주에 한번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뉴욕주의 직장상해는 직업병을 포함합니다.

    직장상해의 일실소득 보상금은 크게 두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고당시의 주급과 부상의 정도입니다. 주급의 2/3까지 보상되며 최대 주 803.21불입니다(2013년 8월 15일 기준이며 매년 변동됨). 부상의 정도는 완전상실과 부분 상실로 나누어집니다. 부분상실은 사고전의 일은 없지만 다른 일을 있는 것입니다. 부분상실의 겨우 보상은 사고전 평균주급과 현재 주급의 차이의 2/3입니다. 부분 보상을 청구하려면1) 부분적 장애 2) 현재 주급이 과거보다 낮으며 3) 주급이 낮은 이유가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 발가락, ,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부상으로 시력이나 청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