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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DHS) 는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의 최종 규정(Final Rule)을 오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발표 했습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Public Charge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에 총12 개월이상 1회이상의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신청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정부보조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민국은 이 규정이 유효해지는 2019년 10월 중순까지는 원래 규정을 적용할 것이며, 새롭게 추가된 정부 공적 구호를 받은 것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최종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주권자로 영주권 신청, 체류 신분 연장 혹은 변경을 앞두고 있는 신청자들은 이번 최종 규정에 발표된 리스트에 포함된 정부 공적 구호는 10월 중순부터는 받지 마셔야 합니다.
최종 규정에서 제외된 대상은 군인가족과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와 21세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이들 분야는 계속 이용해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8,100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보증금 (Public Charge Immigration Bond)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지만 실제 본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 될수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은 난민, 망명자, 특수 이민자 청소년 (SIJ), 특정 인신 매매 피해자 (T), 범죄 피해자 (U)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 (VAWA)를위한 인도주의 기반 이민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을 명기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자금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한편,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final-rul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