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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했고 당일 닥터 오피스 갔더니 x-ray찍어보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몸이 좀 불편해도 출근해서 일을 했었는데 며칠 후 닥터오피스에서 전화가 와서 당장 수술 해야한다. 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어떻게 참았느냐고 하길래 타박상/삐긋해서 그런가 했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다길래 먼저 제 개인보험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서 회사에 치료비 요청하니 워컴으로 치료비 보상 해주시더라구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워컴에서 연락이 왔는데 치료는 거의 끝난거 같으니 여기서 더 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케이스 종결하자고 하는데, 전 뼈 고정을 위해 발목에 티타늄을 박아 뼈를 고정해둔 상태거든요. 이전부터 주변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걸라고 했었는데 회사와의 관계때문에 (영주권) 그럴 생각은 못했습니다. 여기서 케이스 동의하면 추후 발생하는 재발 문제라던가 제 몸의 불편함은 한마디로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거잖아요. 워컴이란데가 당장의 치료비만 지급해주고 케이스를 종결하려는게 정상적인 건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상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법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