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워컴으로 치료비만 내줄테니 합의 하라고 하는데.

  • #3202848
    h1 104.***.141.133 2712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했고 당일 닥터 오피스 갔더니 x-ray찍어보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몸이 좀 불편해도 출근해서 일을 했었는데 며칠 후 닥터오피스에서 전화가 와서 당장 수술 해야한다. 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어떻게 참았느냐고 하길래 타박상/삐긋해서 그런가 했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다길래 먼저 제 개인보험으로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서 회사에 치료비 요청하니 워컴으로 치료비 보상 해주시더라구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워컴에서 연락이 왔는데 치료는 거의 끝난거 같으니 여기서 더 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케이스 종결하자고 하는데, 전 뼈 고정을 위해 발목에 티타늄을 박아 뼈를 고정해둔 상태거든요. 이전부터 주변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걸라고 했었는데 회사와의 관계때문에 (영주권) 그럴 생각은 못했습니다. 여기서 케이스 동의하면 추후 발생하는 재발 문제라던가 제 몸의 불편함은 한마디로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거잖아요. 워컴이란데가 당장의 치료비만 지급해주고 케이스를 종결하려는게 정상적인 건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상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법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9.***.154.119

      어차피 워컴으로 넘어가셨으니.회사랑 종결하시는게 아니고 워컴이랑 하시는거네요.
      치료 다받고 완치하실때까지 종결하지 마세요.
      워컴연락오면 아직 완치가 안되서 병원계속 다녀야한다.
      아직안된다 거절하세요..

    • 174.***.13.165

      미국 변호사 쓰시길

    • 108.***.50.171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workers compensation 은 뭐 소송까지 안가고 settlements받고 합의볼수 있구요. 그리고 직장상해보험에선 변호사가 15%만 떼갑니다.
      합의금이 지금까지 치료비만 내주는게 아니구요 앞으로 나갈 치료비 예상도 다 예상해서 계산에 넣게 됩니다.
      혼자 보험사 상대하시기 힘들겁니다.

    • 108.***.200.31

      질문 이 있습니다..
      그 합의금 에는 치료받는동안 일 못한것 까지 포함되서 한번에 나오는건가요?
      아님 따로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