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받는법은 주마다 조금 달라서요.
구글에 Apostille + 살고계신 주 치면 정보가 나올것 같습니다.
1. 공증 (Notarize)을 Notary Public한테 받은뒤에
2. 주마다 아포스티유 하는곳에 가셔서 그 공증받은걸 아포스티유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받은걸 공문서화 시킨다고 이해하시면 쉬울거 같습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는 Trenton에 있는 Dept of Treasury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것 같지만 한 주에서 발급된 문서는 해당 주에서만 아포스티유가 가능합니다.
NJ에서 발급된 문서 (예를 들면 NJ에서 다닌 학교 성적표)는 NJ에서만 아포스티유 가능 (NY에서 아포스티유 받을수 없음)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미국인 노터리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모르는 언어와 노터리 라이센스 신청시 표시 되지 않은 언어 대한 노터리는 불법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도 많은 은행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많이 해주었는데
요즈음 대출서류같은 은행 업무 관련만 해주더라구요. 그외에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졌구요.
절차는 위에 두분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굳이 아포스티유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필수지만,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포스티유에 대한 별도 요청이 없으면 굳이 아포스티유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