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과 아포스티유

  • #3401256
    CS 168.***.6.15 2121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전세금대출동의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사관이 좀 멀어서 가지않고 하는 방법중에
    1) 위임장에 공증을 받고
    2)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된다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분이 있으신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B2 100.***.242.103

      아포스티유 받는법은 주마다 조금 달라서요.
      구글에 Apostille + 살고계신 주 치면 정보가 나올것 같습니다.
      1. 공증 (Notarize)을 Notary Public한테 받은뒤에
      2. 주마다 아포스티유 하는곳에 가셔서 그 공증받은걸 아포스티유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받은걸 공문서화 시킨다고 이해하시면 쉬울거 같습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는 Trenton에 있는 Dept of Treasury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것 같지만 한 주에서 발급된 문서는 해당 주에서만 아포스티유가 가능합니다.
      NJ에서 발급된 문서 (예를 들면 NJ에서 다닌 학교 성적표)는 NJ에서만 아포스티유 가능 (NY에서 아포스티유 받을수 없음)

      검색 많이 해보시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Swing 24.***.144.190

      주 마다 차이가 있기에 secretary office 사이트 또는 전화 해서 확인하고 가세요. 일반적으로 Notary Public 한테서 위임장

    • Swing 24.***.144.190

      공증 받고, 그걸 Secretary office에서 아포스티유 받습니다. Notary public은 거래 은행가면 공짜로 해 주는 경우 많습니다

    • 지나다 70.***.216.181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미국인 노터리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모르는 언어와 노터리 라이센스 신청시 표시 되지 않은 언어 대한 노터리는 불법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도 많은 은행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많이 해주었는데
      요즈음 대출서류같은 은행 업무 관련만 해주더라구요. 그외에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졌구요.
      절차는 위에 두분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굳이 아포스티유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필수지만,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포스티유에 대한 별도 요청이 없으면 굳이 아포스티유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 CS 73.***.166.92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 jl 73.***.115.232

        아포스티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영사관에 가면 시민권자도 위임장을 만들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거소 등록증도 없고 외국인 등록도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