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세금관련 질문있어요, 2020에 pandemic때문에 운행을 못했는데…deduction을 해야되는지

  • #3562219
    uber 165.***.0.196 915

    회계쪽에 능하신분들께 질문드립니다. 구글에 리서치를 해봤는데 말끔한 답이 없어서 이쪽에 질문드려요….

    소 일거리로 2018,2019에 우버/리프트 운전을 했었는데요, 많이는 아니고 한달에 500불정도요.
    혼자 살기때문에 차를 탈일이 많이 없어서 90%정도는 라이드쉐어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2018/2019 세금보고때는 자동차 페이먼트, 보험 등등 Actual expense를 90 : 10으로 expense deduction을 했었어요.

    2020에는 Pandemic때문에 운행을 못했는데 자동차야 그대로 있으니까 페이먼트, 보험은 그대로 나갔구요, 역시나 차탈일이 없어서 차는 차고에 거의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세금보고할때 expense deduction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Pandemic으로 인한 개인 손실로 봐야되는건가요?

    • 거참 67.***.112.190

      business expense는 business를 할 때 deduct하는거죠. business를 maintain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면, deduct할 수 없을겁니다. 어디 다른 걸로 deduct가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만…

    • 지나가다 12.***.109.138

      회계사에 문의해보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 들으실수있습니다.

    • JSTA 24.***.26.227

      Listed property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경우 사용한 마일리지로 비지니스와 개인사용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를 비지니스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지니스용으로 공제를 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소득은 없이 비용만 공제하다 보면 감사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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