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이사하게되어 주소변경이 늦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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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K 69.***.129.150 4404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고 1월 31부로 140 승인 받았는데 
    오늘 485 상황 체크해보니 추가서류 요구 메일 보냈더군요.
    무슨 일일까 생각해보니 지난 1월 초에 이사 간걸 아직 신고를 안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이사는 1월초지만 계약서는 엊그제 받았습니다.
    이민국 사이트 확인해보니 1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있네요.
    주소변경 신고가 늦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172.***.242.33

      주소이전 신청이 늦어져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소이전 신청을 한다고 수속기간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주소이전신청을하게되면 3~4일내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주소이전신청과 이민국 케이스 업데이트만 확실하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비 시민권자는 모두 AR-11 이라는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잍 (www.uscis.gov) 에서 받아 보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처리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이로서 이사를 했지만 현재 접수되어 있는 케이스가 없다면 AR-11 양식을 통해 옛주소와 현재 주소 기입만 마치면 됩니다.

      주소 변경 기입을 마치고 나면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는지를 묻는 창이 다시 뜹니다.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는 경우 두번째 파트도 완성하거나 또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800) 375-5283) 전화를 해서 주소 변경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케이스 접수증 상단에 있는 접수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두번째 과정을 마쳐야 진행중인 특정 케이스에도 주소 변경 리포트가 되어 앞으로 이민국 통지나 서류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간혹 보면 이사하면서 우체국에 새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서비스 신청을 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오해려 더 위험합니다.

      이민국 우편물에는 새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는 forwarding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적혀 있습니다. 즉 특정 주소에 더 이상 수취인이 살지 않으면 우편물을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에 forwarding 서비스를 요청하기 앞서 이민국에 주소 변경 리포트를 확실히 하고 본인 우편함에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이민 케이스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이 한번 되돌아 가거나 잘못 배달되는 경우 새로이 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 중요한 마감일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진행중 주소 변경 리포트는 특별히 신경써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해외여행시 유효한 여권을 필수적입니다. 미리 여권을 새로 받아 놓으시는게 여러가지로 유리 합니다.

    • ZK 69.***.129.150

      장문의 친철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