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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님 영주권 초청, 영사관 인터뷰후 이민비자까지 잘 받았습니다.
(IR5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그런데 미국 입국후 급한일 있어 영주권카드 I-551받기전에 한국 출국하셔야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 경우 영주권카드 수령 및 이후 미국 재입국에 다른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인터뷰후 받은 가이드엔 받기전 해외여행 하지 말라고 나와있기는 한데 이전 내용 그대로 계속 주는거 같고
미국내 주소로 카드 받으면 한국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그리고 받으신 비자에는 해당이 Endorse후 이미 1년간 임시 영주권자 자격이라 기재되어 있구요.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t for 1 year이런 경우 있으신분 혹은 이 경우 한국으로 출국전 해야 할 일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