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 수령전 한국 방문시

  • #3615151
    Acct 71.***.144.227 1353

    한국 부모님 영주권 초청, 영사관 인터뷰후 이민비자까지 잘 받았습니다.
    (IR5 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

    그런데 미국 입국후 급한일 있어 영주권카드 I-551받기전에 한국 출국하셔야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 경우 영주권카드 수령 및 이후 미국 재입국에 다른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인터뷰후 받은 가이드엔 받기전 해외여행 하지 말라고 나와있기는 한데 이전 내용 그대로 계속 주는거 같고
    미국내 주소로 카드 받으면 한국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받으신 비자에는 해당이 Endorse후 이미 1년간 임시 영주권자 자격이라 기재되어 있구요.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t for 1 year

    이런 경우 있으신분 혹은 이 경우 한국으로 출국전 해야 할 일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johnlee 113.***.98.26

      저희의 고객 분들 중 그린카드 받으시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서, 미국 내 주소로 그린카드 받으신 후 미국의 지인이 한국으로 배송해 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문제 되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그린카드를 받았었을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린카드를 안전하게 받아서 배송해 드릴 수 있는 주소와 지인만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린카드가 분실이 되면 재발급 받는 절차와 시간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린카드가 없어도, 이민비자 발급 후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하셨을때 여권에 받으셨던 입국 도장(I-551 stamp)로 1년 동안은 입국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성욱 변호사
      https://www.newland-consulting.com/blank-9

    • Acct 71.***.144.227

      감사합니다. 많은 참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