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

  • #3647861
    Teddy 68.***.225.244 3169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2021년에 4개월동안 한국에 갔었다가 영주권자는 미리 서류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으면 안좋다고해서 미국에 들어오고, 한달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또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총 8개월정도 한국에 있었죠.
    2022년에 한국에 가서 3개월 정도 있으려고 하는데, 2022년 1월달에 바로 갈수 있는건지, 아니면 2021년 10월달에 미국에 다시 들어왔으니 6개월정도 지난 2022년 4월이후에 출국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어떤 서류를 신청하고 가야되는건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혹시나 출국했다가 돌아올때 문제가 될 게 있을까해서요.

    감사합니다.

    • Sir 173.***.57.124

      1년에 6개월 이상은 미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 67.***.249.169

      1년에 6개월 이상 있으며 안좋은게 아니라 안되는거
      영주권 ㅃㅃ

    • ?? 175.***.151.202

      위에 두 사람 답변은 그저 소문임.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님.
      1년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체류는 문제된다고 이민국 서류에 분명히 나와있으나,
      6개월 이상 연속 해외체류는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은 것이 행위적(집이나 차량 보유, 가족 미국 체류등)으로 증명된다면 입국시 질의는 까다롭게 하겠지만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음.

    • ㅇㅇ 70.***.119.166

      > 2021년에 4개월동안 한국에 갔었다가 영주권자는 미리 서류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으면 안좋다고해서 미국에 들어오고, 한달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또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총 8개월정도 한국에 있었죠.
      입국 심사 시에 하나의 여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2022년에 한국에 가서 3개월 정도 있으려고 하는데, 2022년 1월달에 바로 갈수 있는건지, 아니면 2021년 10월달에 미국에 다시 들어왔으니 6개월정도 지난 2022년 4월이후에 출국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어떤 서류를 신청하고 가야되는건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혹시나 출국했다가 돌아올때 문제가 될 게 있을까해서요.
      re-entry permit은 보통 6개월 이상 나갈때 신청하는데, 이전의 여정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볼 수 있기에 신청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해서 윗 댓글
      >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님.
      6-Month Rule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시민권 신청시 continuous residence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기간에도 적용이되고요.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3

      > 6개월 이상 연속 해외체류는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은 것이 행위적(집이나 차량 보유, 가족 미국 체류등)으로 증명된다면 입국시 질의는 까다롭게 하겠지만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음.
      찍히면 기록으로 남기고, 한번 더 걸리면 추방재판으로 넘겨집니다.

      Guide to Reentry Perm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