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취업

  • #162768
    영주권자 66.***.225.50 15281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거소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러면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여권 마냥 몇일뒤에 택배로 보내주나요?

     
    • 기다림 72.***.249.44

      영주권자는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에서의 취업과 일반 활동에 내국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 즈나 76.***.1.115

        그러게요…가끔 영주권을 받으면 그나라 사람이 된듯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권자와 혼동을 하신듯…..
        영주권자는 한국취업을 하시려면, 혹시 재입국허가서를 말씀하신건가요??
        암튼 이걸 신청하시고 지문찍고 한국으로 가신다음, 한국에서 받아도 된다고 읽은것 같습니다.

        • 모르면서 66.***.225.50

          http://www.hikorea.go.kr/
          이 싸이트를 보면 영주권자도 거소 신고 대상입니다. 바로 알고 댓글 다시기를…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 Asset 72.***.184.98

      해외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국민)으로 분류가 되어서,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있는 상태일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가진채로 한국에서 취업하셔서 일하셨었는데, 그때 아마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주민등록번호가 원래와 약간 다름)을 받아서 일하셨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직장의료보험은 바로 되었는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영주권자는 한국가면 바로 의료보험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다림 72.***.249.44

      보험은 취업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3개월 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동사무소 가셔서 나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왔다 신고하시면 다시 살려줍니다.

      • 참고 98.***.227.197

        저도 기다림님과 같이 알고 있는데요, 질문은 영주권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한국취업에 관해서 문의한 것 같네요.

        • 기다림 72.***.249.44

          이번에 한국가서 영주권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분 뵈었습니다. 일단 여행허가서 받으셔서 2년 있으셨고 이번 여름방학에 아이들과 함께 미국들어와서 1달정도 있으면서 다시 여행허가서 신청해서 또 2년 연장했더군요.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입국할때 지난 2년 혹은 4년간 미국 거주기간이 1달 내지 몇달 되지 않아서 이민국 심사관이 미국에 영주의사를 의심하게 되고 그럼 영주권을 그 자리에서 빼앗아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바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기간이 되시면 시민권을 가시기 바랍니다.

          • 기다림 72.***.249.44

            예, 미국에서 지문날인하고 한국의 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게 했죠. 돌아오기 하루전날 여행허가서 지문날인하고 다음날 비행기 탔죠. 한국의 대사관에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 흐미 69.***.194.170

      겁네 의심돼

    • 영주권 149.***.7.28

      위분 글 중에, 여행허가서 2년 받았다는데,

      미국회사 아니라 샘숭같은 순수 한국회사라도 2년 허가서를 주나요?

      미국회사에서 한국 파견 나갔을때만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행허가서 없을 경우 영주권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하는 규칙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지요?

    • 기다림 72.***.249.44

      여행허가서는 개인이 신청합니다. 어디에 취직했느냐는 상관없어요.
      미국회사의 한국지사로 가게 되거나 미군으로 한국부대에 가면 이번 이주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다르게 처리될수도 있지만….보통은 그냥 개인이 아파서 치료목적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국외에 머무리고 다시 돌아올때 입국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행허가서 제출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주의사를 의심받지 않습니다. 즉 1년에 반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미국에 거주의사가 있는것으로 간주해서 영주권을 공항에서 빼앗기를 경우는 없습니다.

    • 원글 66.***.225.50

      원글 입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신분이나 다시 미국 돌아올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9월1일 부로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거소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아도 되는 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물론 영주권은 keep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다녀갈 생각입니다.

      • 기다림 72.***.249.44
      • ms 128.***.87.63

        궁금한데요. 6개월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영주권 유지할수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일하다가 6개월에 한번씩 미국다녀가면 (예를들어 6개월마다 일주일씩 미국거주) 영주권이 유지되나요?

      • 지나가다 149.***.7.28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 한번씩 미국다녀오는걸로 영주권 유지되던 시절은 10년전 얘기이고, 지금은 법이 바껴서 미국에 유효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여행허가서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 즈나 76.***.1.115

        여행허가서가 아니라 재입국허가서로 알고 있는데…..^^;;

      • 글세요 38.***.70.230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여기저기 알아본바로 의하면 정말 위험의소지를 갖고 가시는겁니다. 뭐 영주권 박탈되고 미국안들어와도 상관이 없으시면 괜찮지만… 6개월 (정확히는 5개월 29일전)마다 한번식 미국들어와서 영주권 유지는 정말 어려운일이라고 10명중 7-8여명의 이민법 변호사들이 조언을 해주더라구요. 뭐 나이가 60대가 훨씬 넘는 경제활동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아니 2년마다 한번씩 들어와서 여행허가서 받아나가시면서 계속 유지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같이 경제활동력이 있는 나이의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든 변호사가 시민권받고 나가다든지 아니면 6개월 해외 근무, 그리고 6개월 미국거주를 권유하더라구요. 그냥 참고하세요. 이미 결정하신 마당에 이렇게 좋치않은 조언을 올려서 좀 그렇치만요…

    • 실제 61.***.230.194

      실제로 영주권을 공항등에서 빼앗긴 사례를 아시는 분 있나요?

      • 65.***.75.88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어머님이 작년쯤인가, 라스베거스 공항에서 영주권 뺏기셨어요. 영어를 못 하셔서 제 친구가 올 때까지 몇 시간동안 공항 이민국 사무실에서 기다리셨구요.

        친구 어머님은 10년전에 영주권 받으셔서 계속 한국에 사시면서 2년에 한 번에 1~2달씩만 들어오셨는데 (제 친구말고 나머지 가족은 전부 다 한국에 살거든요), 법이 바뀐건지 아님 운이 없으셨던건지 10년동안 아무말 없다가 작년에는 들어오시는데 영주권 포기하라고 공항에서 잡더랍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대응할까말까 하다가 원체 10년간 영주권 유지하시는 것도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그냥 몇 시간만에 용단(?)을 내시고 영주권 포기하셨어요.

    • 실제 61.***.230.194

      그리고 법이 바뀐건가요?
      아님 집행이 예전대비 강화된 정도인가요?
      이민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네요..

    • 집행 161.***.83.113

      집행이 강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입국허가서 가지고 한국나와있는데…내년에는 포기해야할 듯하네요.
      한국서 직장을 다니게 되니 미국 방문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