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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은후 이사를 하게되어
주소변경 신청를 하려고 합니다,(10일 안에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운전면허증의 주소를 변경하려고도 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의 유틸리티(전기,가스,수도등등) 고지서가 한번이라도 날라오면
운전면허증도 바꾸려고 합니다.그런데, 고민스러운것은
이민국에 주소 변경 마치고, 운전면허증의 주소는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이럴경우, 미국 입국심사시
제 주소지를 변경된 새 주소지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전면허증에 기록된 주소로 해야 하는지요?입국심사시 이민국의 주소와 면허증, 그리고 신고한 주소지가 달라,,
혹 문제를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을 많이 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환승도 해야 하거든요이럴경우를 대비하여
한국 방문후 미국 입국심사를 마치고 들어와서
주소변경 신청을 하는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 고민중입니다.
이사를 한것을 이민국에서 바로 알지는 모를거야 라는 짧은생각에..어떻게 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