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으로 광고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고용의 경우 그러기 힘들죠. 제대로된 회사들은 고용 근거도 수집하여 유지합니다. 고용 및 해고에 관련하여 벼라별 소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책잡히지 않기 위해 많이 신경씁니다. 인터뷰 중에 절대 묻지 말아야 할 것도 교육하고요.
체계가 잡히지 않거나 작은 개인 회사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회사가 커지는데 그런걸 단속 못해서 결국 소송당하여 패소하거나 settle하여 큰 돈을 물어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당해본 입장으로는 정말 기분이 더러워요. 딱 느껴져요. 내가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뭔가 뽑아 놓고 김이 팍 센 분위기. 그래도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사람일 모르는 거니까. 경험이 생기니 그런 케이스가 오면 딱 알 수 있으니 멘탈 잘 붙들고 살아야죠 뭐. 세상이 그런거지.
그런경우가 아주 많죠. 그 내정자라는게 공식적으로 내부에 지원자일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이어링 메니져가 이미 찍어둔 경우죠. 회사에선 인터뷰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절차가 많은데……결국 다 필요없고 그냥 하이어링 메니져나 그 위에 메니져가 맘대로 뽑는겁니다. 결국 다른 지원자는 그냥 들러리 서는거죠. 저위에 답글도 있는데, 인터뷰 보면 그냥 딱 느낌이 올때가 있죠. 맨위에…..소송같은 소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