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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한국 영사관이나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한국국적 상실 신고후, 한국 방문시, 제 계좌가 있는 한국의 은행에 가서, 국적변화를 신고하려고 합니다.1) 한국 국적상실을 신고한 후 국적상실 결과를 통고받은 후에, 한국은행에 국적변화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국적상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가능한가요?
아님, 한국 국적상실 신고 하기 전에도 은행에 국적변화를 얘기할수 있나요?
2) 기존의 은행계좌 이용/서비스 (예를 들면, 잔고 조회, 입금, 출금, 한국으로의 송금 등)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 기존의 은행계좌 번호는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4) 새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