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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12:21:32 #16536ddd 76.***.89.63 11275
차 산지 얼마 안되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차를 파이낸스로 샀는데
토탈로스 판정 받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냥 다운페이한거랑 여태까지 월페이 한거만 받는건가요? 아직 한달치만 냈지만요
차를 제가 또 사게 된다면 어차피 또 파이낸스로 사야되는데
얼마전에 파이낸스 받았으니까 또 approve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이런 경우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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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 12.***.168.229 2011-06-2415:33:07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되실것 같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total loss에 관한 부분만 보상하려 할텐데요.
문제는 님의경우 차가격이 total loss 부분보다 훨씬 크다는게 문제 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현재 차가격은 차산가격(새차니까 새차가격 생각 하실겁니다) + 세금 +파이넨스 비용 + 기타 잡비 등등 일 겁니다.
하지만, total loss 비용은 차산가격의 80-90% 정도까지 쳐주면 잘 쳐주는거라 생각 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중고차)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파이넨스 부분인데, 얼마나 다운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파이넨스 하셧는지 모르겟지만,
타이틀에 린이 걸려 있으므로, 보상금이 일단 finance company로 가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님한테 올겁니다.
그런데, 새차 산지 한달이시라면 그러한 비용들이 total loss 부분보다 상당히 클것이라 생각 됩니다.
즉, 님의 경우에는 finance company 오히려 돈을 더 내셔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절대로 이해 안가시겠지만, 보험은 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님이 차를 사기 위해 들인 노력이나 그러한 비용들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넨스부분과 차 가격과의 차이때문에 님이 돈을 물어야 할 경우가 생길겨우를 대비해서
처음 1-2년간은 gap insurance라는 사기도 하고 딜러들이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것들은 보통 차가격을 높게 팔기위한 수단으로 불려져서 대부분 안사셨을 겁니다.
(저역시도 안삽니다. 하지만, 이럴경우에는 도움이 되지요)
상대방 잘못이라니까,
아마도 변호사 선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보상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현재로서는 님의 경우 돈을 내셔야 하는 경우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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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5.33 2011-06-2416:47:48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새차의 경우(아마 1년 이내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total loss가 나면 무조건 원상태로 복구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 똑같은 option으로 새차로 해주는것으로 말입니다. 제 친구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한 10년쯤 전이라서 지금은 달라졌을수도…상대방 과실로 사고나고 total되고나서, 다시 차를 뽑았는데 (상대방 보험으로 다 처리) 완전히 같은차로 했고 색깔만 다르게 했던 기억이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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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5.33 2011-06-2417:10:06
위 상황은 loan이 없었던 것이었고, 지금 상황과 달라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gap insurance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말이 되는 듯하지만, 가만히 보니 말장난이네요.
gap insurance의 논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를 몰고 나간 순간부터 중고차이고 depreciation이 시작되기때문에, actual cash value는 loan amount보다 적게된다, 따라서 total loss가 나게되면 그렇게 떨어진 금액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loan amount보다 적게 손에 들어오고, 따라서 은행에 돈을 내 돈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cap insurance를 가입을 하게된다… 이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은 loan의 여부에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요. 또 내 insurance가 어떤 것인가에도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새차를 사서 주차장에 놓았는데 하루만에 누가 사고를 내고 total 나버렸다. 그랬더니, 가해자 측 insurance에서 와서는, 보상금이라고하면서 돈을 내미는데, 차값의 한 20%만 보상하더라… 그래서 따지니, 아… 원래 우리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현재 cash value만 보상합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 아닌 가요? 그래서 결국에 완전히 사고전으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내 돈을 들여야 한다… 이런 논리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님들과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미국에서 사고처리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인가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헌차의 경우에는 depreciation을 적용해서, 보험회사에서 replacement 가 아니고 cash value를 보상해주고 말지만 새차의 경우는 replacement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아는데,아닌가요? 그러니까 연식이 몇년된 차의 경우 (cash value가 얼마 안되는 경우) comprehensive coverage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사고나도 차를 replacement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새차는 replacement를 위해서라도 comprehensive coverage를 왠만하면 갖고있는 것이 나은 것….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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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58.***.10.101 2011-06-2417:11:17
몇 년전에 차 뽑고 2달만에 비슷하게 상대방과실로 total loss 되서 폐차처분하였는데 내 보험회사에서 잘 처리하여 손해 전혀없이 새차를 뽑았습니다. 하다못해 DMV 등록비와 sales tax 까지 환불받고 finance손실 전혀없었습니다.
자신의 보험회사 에이전트와 잘 이야기해서 어디까지 카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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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76.***.89.63 2011-06-2418:04:34
글쓴인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고 케이스는 변호사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웃기게도 차 살때 갭인슈어런스를 샀습니다. 차살때 프로모션 이자로 받았고 갭인슈어런스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 잘못으로 토탈로스 나올때가 더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제 디덕터블도 카바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는데
문제는 다음에 또 파이낸스 받는데 지장이 없는가 하는거죠. 파이낸스 받은지 얼마 안되서 크레딧 체크하면 이번엔 승인이 안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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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수다 71.***.80.173 2011-06-2418:12:57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새차에 대한 중고차비와 실체 초기에 발생된 비용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대부분 보았습니다.글쓰신 님의
논리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글올린님의 비슷한 논리로 현실의 절차를 극복하려다고
오히려 시간끌고, 그에 따르는 비용, 예를들면 Storage비용, Rent비등에 의해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주변의 몇분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찾아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사고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같더군요.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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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75.***.106.193 2011-06-2420:39:59
제가 약 5년전에 원글님과 같은 경우였습니다.
전 쇼핑을 오래다녀서 딜러쉽서 줄수있는 거의 최저 가격으로 구입했고요.토탈로스나서 첵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제가 산 차 가격(OTD price)+ 2,000여불 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아마도 큰 손해는 없을거고요.
파이낸스문제도 보험사에서 파이낸스받은 은행에 페이오프를 먼저하고 남은 금액으로 첵을 보내줍니다.즉,전혀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
경험자 98.***.13.68 2011-06-2511:23:41
5년전에 차사고 딱 일주일만에 제과실로 토탈났는데 ;;;; 저도 다 받고 플러스 천불정도 받았던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좋은차로 산기억이 ㅎㅎㅎ 보험값이 확뛰었겠지만 님의 경우는 상대방과실이니뭐…걱정하지마시고 걍 그냥 새로살 차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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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45.33 2011-06-2817:42:01
논리를 다 떠나서 봐도, 바로 여기 글타래에서도 두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보이는 군요. 절 포함해서 4명은, 토탈 사고가 난 이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내 손해가 전혀 없이 보상을 해주었다…라는 내용이고, 두분은 내 손실이 생길수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gap insurance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설득력은 있어보이는데 (그러한 것이 괜히 있는 것이겠느냐…),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한번 추측을 해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새차에 대해서는 전액보장 (때로는 fringe cost까지–finance 비용등) 해주는 것이 보통이고, 어떤 일정기간(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상 지나게되면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되면 gap insurance라는 것이 필요할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건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이지만, 가해자가 보상을 해주기에 충분한 coverage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예를 들어서, 조금 드문 예이긴 하지만 만약 liability 한도가 $20,000 라면–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 이상으로는 절대 보상을 안해주겠지요. 그렇다면 내가 따로 가해자를 상대로 받아내야겠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변호사를 선임하느니… 고소를 하느니 그런 일이 필요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under-insured coverage를 내가 따로 갖고 있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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