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후 90일 규정과 ESTA 입국,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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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State (“DOS”) 즉 미 국무부 지침인 Foreign Affairs Manuals에 “90 Days Rule”이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에 입국 후 90일 내에 입국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입국 시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였다고 판단하여 비자 발급을 하지 않거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특히 시민권자 직계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 때 ESTA로 입국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 가족과 가능하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도 ESTA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ESTA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ESTA로 미국에 입국을 하면 보통 90일의 체류 기간을 정해 주는데, 이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DOS의 90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되고, 반대로 90일 규정을 염두에 두고 ESTA 체류 기간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체류 기간 이상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되어 사실상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90일 규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취업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경우, 여행 비자를 이용하여 학교를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여행 비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인위적으로 기다렸다가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사실상 90일, 혹은 60일, 30일 등의 기간을 정해 놓고 어느 날짜 이상이 괜찮다 혹은 위험하다는 접근 방식보다는 보통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과연 그러한 시간적 흐름과 입국 후의 상반된 행동 (예를 들어 입국 시에는 단순 여행이라고 대답하였는데, 결혼식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이 과연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해되는지, 혹은 입국 시 거짓을 말하고 상반된 행동을 하였다고 밖에 해석하기 어려운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법 법규인 INA 212(a)(6)(C)(i)에 “fraud and material misrepresentation”이라는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영주권 거절의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사실상 90일 이내에 입국 시 의도했던 바와 실지로 다른 행동을 했느냐는 획일적인 판단보다는 입국 시 심사관에게 입국 시에 어떠한 답변을 하였었는지, 2nd Inspection으로 가지는 않았는지, 2nd Inspection으로 보내졌다면 어떠한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였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90일 이내에 입국 시 대답한 내용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보통 사람이 판단하기에 사기 혹은 거짓을 말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지, 혹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마음을 바꾸었다고 설명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 90일 규정은 이민 법규가 아니고 국무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동안 USCIS도 Policy Manual 지침으로 적용해 왔지만 2021년 7월 16일을 기점으로 USCIS는 이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소 변화가 있었고 위에 설명드린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심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 기준을 어떻게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 가족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90일 등의 숫자상의 날짜 기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미국 입국 당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보통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보았을 때 90일 이내에 그러한 의향을 바꿀만한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답변을 제시하기보다는 입국 시 답변 내용과 이후 정황에 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STA 입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신중하게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되, 가능하면 ESTA 입국과 영주권 신청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미국 내에서 의향을 바꿀만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JKw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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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미국 입국 후 90일 규정과 ESTA 입국,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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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오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