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결혼 비자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 #2901570
    David 128.***.10.177 133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23년째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물론 미국시민권자이구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호주시민권을 이번에 신청했구요, 호주에서 10년정도 살았습니다.
    인터넷을 여기저기 좀 뒤져봤는데요, K1 fiance visa를 신청하거나 아님 많은 분들이 미국에 관광비자로 오셨다가 결혼신고를 하시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경우도 많은거 같더라구요.
    K1 fiance visa는 케이스에 따라서 4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빨리 같이 있을수도 있고, 우선 미국에 들어와 있을수 있으니깐 여러가지로 비자를 신청하는것과 일들을 진행하기에 좋은것 같기도 하고요.
    비자를 신청할때 여러가지 신경을 써야 하는것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결혼신고를 하는 주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주에 따라서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나 deny되는 확률이 많아 질수도 있고 적어질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읽었던것같고요. 혹시 저와 제 여자친구의 직업이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때 영향을 줄수가 있나요?
    관광비자로 들어온다면, 90일안에는 영주권 신청을 해야 불법채류자가 않되는거 같은데, 이부분이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로 생각을 더많이 해봐야 하는데, 역시 이런쪽에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준비를 잘해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쪽으로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하는것들, 조심해야하는것들 좀 알려주세요.

    친구도움으로 이웹사이트를 찾아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분들이 이글을 보시면 조언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경험많으신 변호사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소개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1 50.***.112.80

      원칙적으로 방문비자는 여행만 하고 귀국한다는 전제로 미국 입국이 허가되는데 방문비자로 들어와 영주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인터뷰시에 어떤 이민관을 만나는거에 따른 케바케이고 변호사 능력도 중요하지요)

      정말 재수없는 경우는,
      이민국에서 인터뷰시 추방명령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긴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써야겠지요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 하시면,
      스토리가 장거리 연애하면서 대충 호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분이 미국 여행와서 같이 여행도 다니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런 식이어야되는데
      현재까지 원글님이 말씀하신 벌써 결혼 생각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일단 일이 곤란하게 되지요.

      즉 이민국에선 여자친구분이 미국 입국 시 영주권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입국했고,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면서 운이 좋은 케이스는 다시 K1비자로 진행하도록 권고하던가 운이 나쁜 케이스는 아예 추방명령 회부되고, 추방재판에서 돈과 시간 깨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추방 경력이 있으면 일단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금지 면제 신청해야되는데 그러면 또 돈과 시간 깨집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민국에서 점점 깐깐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방문비자로 들어오면, 원글님은 아예 연애 스토리를 다 바꿔야되는데
      그러면 이민국에 거짓말을 해야되고 이민국에서 앞뒤 스토리가 안 맞으면 거짓말을 한 댓가로 거의 대다수 추방시켜버립니다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리고 관광비자는 6개월까지 체류할수 잇으며, 시민권자 초청 배우자는 불법체류했더라도 국경을 밀입국하거나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이상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직업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선 한국이든 호주든 아프리카의 못사는 국가든,
      무비자 방문입국 심사할때라면 모를까 철저하게 미국인과 비미국인으로 구분하기에 호주시민권이 있다고 한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새는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공항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20대 여성이 홀로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상당부분 2차심사대에 넘겨져
      3-4시간동안 조사 받고 입국 경위와 목적에 대하여 철저히 입국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LAX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나 디트로이트) 물론 호주여권을 사용하시는것이 더 좋겠지만 이 점도 유의하셔서 항공 티켓을 사면 좋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야될터이니 반드시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하세요. 변호사는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결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 많습니다

    • 지나가다 149.***.7.28

      윗분 댓글은 너무 worst case만 얘기하신거고..

      제가 시민권자이고, wife가 B visa로 입국후 변호사통해서 2개월후에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서류 제출했고, 서류제출후 3개월 반만에 영주권 승인나고 엊그제 카드 받았습니다. ESTA통해서 무비자로 입국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경써야할게 많다면 우선 변호사와 유료상담해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진행하세요. 제 case는 Portland, OR에서 진행했고, local에서 미국인 변호사 고용했고, 변호사가 서류준비부터 인터뷰 동행까지 full care service로 고용비는 2900불 들었는데 (+ USCIS fee 별도), 동네마다, 변호사 경력에 따라, 그리고 진행단계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wife가 입국할땐 그냥 여행왔다하면 되고, ESTA로 입국하면 90일체류 가능한데, 그때 진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되는대로 I-94 expiration date는 무효가 되고, 승인날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합니다.

      인터뷰땐 비자나 입국시 입국목적등에 관련된 건 안물어봤고, 그냥 wife와의 결혼이 진짜 결혼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확인하는 정도로 20분만에 끝났습니다. 대부분 케이스를 변호사가 승인날지 안날지 서류준비하면서 다 파악합니다. USCIS에서도 별 의혹사항없으면 인터뷰가 쉽게 끝나고, 뭔가 ?가 달리면 인터뷰가 1시간 내내 아주 hard하게 달릴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우선 변호사 상담부터 하는게 젤 도움될거에요. 인터뷰때엔 사실만 얘기한다고 선서한뒤 인터뷰 진행하는데, 대략 원글을 볼 땐 그냥 충분히 영주권 발급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경우 wife 입국부터 5개월반, 서류접수부터 3개월반만에 카드수령했는데, 진행일자는

      wife B 비자 입국 3/8/2016
      변호사 hire 4월 초. 서류준비 1달.
      서류 접수 5/16/2016
      PD 5/16/2016
      지문 6/20/2016
      인터뷰 notice letter 수령 7/14/2016
      콤보카드 수령 8/12/2016
      USCIS office 인터뷰 8/22/2016
      영주권 카드 수령 8/27/2016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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