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가면?

  • #3502909
    올이 76.***.213.48 7331

    한국에서 군대도 다녀온사람이 미국시민권을 따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하지 않고 한국 입국하면 문제 되나요?

    • Bn 73.***.163.171

      밑에도 적었지만 나중에 벌금 + 동포비자 받을 때 결격사유로 간주됩니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세요.

    • -.- 182.***.183.165

      국적상실 신고 안하고 미국 여권으로 입국 ==> OK
      국적사실 신고 안하고 한국 여권으로 입국 ==> 출입국 관리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or 2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 여권으로 들어와도 안걸릴수 있는데 걸렸을 때 책임은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 1111 73.***.98.3

      아이피 한국 정 부에 신고

    • 1002 99.***.242.17

      저는 먼저 미국 시민권 받고 미국 여권으로 한국 입국 한 다음에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고 했어요

    • 인생선배 96.***.40.95

      국적상실신고는 선택이라 두국적 보유 자체 불법 아닌데, 한국 여권사용은 불법이라 사용하면 안되요. 혹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다가 다시 나오려면 한국여권으로 미국 출국 못합니다. 공항체크인때 항공사서 시민권자라서 영주권 카드와 사전입국 증빙 없어, 미국시민이나 여권 보유유무 확인해서 자연시리 이중국적 들어납니다. 출국 심사에서 바로 심사실로 보내 벌금 300만원 내고 출국당하니 명심!

      • ?? 47.***.145.226

        후천적 시민권 취득의 경우, 한국법에 의해 두 국적 보유 허용 안되며, 외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적 상실입니다. 단, 한국정부에서 외국적 취득 사실을 알 길이 없기에 이를 알리는 절차가 국적 상실 신고입니다. 상실신고하지 않아 외국적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한국민이 아닌 상태이므로, 한국 여권의 사용은 외국인이 불법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벌금 또는 형사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