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친척분이 1주일 일정으로 미국에 오는데 차를 별도로 렌트하지 않고 제가 소유한 승용차를 같이 운전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제 차는 저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1주일 정도만 그 친척분이 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예를 들어 GEICO의 CA family auto insurance liability section 을 보면,
Who is covered
1. you and your “relatives”
2. any other person .. with your permission
3…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elatives”는 같이 주거하는 친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조항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단기 방문하는 친척, 잠시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은 보험이 커버합니다. (이것은 여러번 전화해서 확인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친구/친척(빌려서 운전하는자)의 보험이 이차적으로 커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