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번호는 소셜번호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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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24.***.155.60 8095
    수년 전부터 국토안보부 (DHS) 는 소셜번호를 조회할수있는 허가를 받기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번번히 실패는 했지만  DHS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불법노동자 고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다.

    정부에서는 불체자들의 색출보다는 고용주들의 불체자고용근절에 더욱 비중을 두고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해가고있는 상황이다. 고용이 되지 않는다면 불법외국인의 유입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듯 하다.

    한동안  ITIN 이라는 납세번호를 소셜번호 대신에 사용해왔다. 이 번호는 소셜번호가 없는 외국인에게 납세의 의무가 (불로소득등) 발생했을때 납세를 위해서 주어지는 번호다. 이번호는 IRS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한다.

    이번호를 소셜번호대신에 사용하게되면 소셜국에서는 발급되지 않았던 번호이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때 소셜국에서 발급되는 편지가 “Social Security Number Mis-match Letter” 인 것이다. 단순히 소셜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수있기 때문에 발급되는 편지인 것이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에서는 불법노동자들이 납세번호를 소셜번호대신에 사용하고있는것을 알고있으며 따라서 위 편지가 발급된 회사들은 불법노동자를 고용하고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것이다.

    고용주는 이 편지를 받으면 단순하게 당연하게 한번쯤 오는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우선불법체류자를 알고서도 고용했다면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편지를 받았다면 해당직원에게 알려야하며 서면으로 소셜번호불일치편지에 대한 해명과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해야만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사규정이 있는 것이 좋다. 이 편지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것은 불필요한 고용법/노동법 관련 소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상황도 있기때문이다.

    혹시라도 국토안보부에서 실사를 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회사규정에 소셜번호 불일치편지를 받았을 경우 행동지침이 마련되어있다면 고의적인 불체자 고용에 대한 의심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납세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다른방법을 강구하는것을 권한다.

     

    유재경변호사
    • 가벼운 딴지 199.***.107.5

      유용한 정보입니다.

      다만 납세번호는 소셜번호와 틀리다라고 쓰면 틀린 표현이고
      다르다 라고 써야 옳바른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틀리다와 다르다는 다른 표현이라
      서로 뒤바꾸어 사용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