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송금시에 세금 문제

  • #312932
    궁금해서 72.***.84.164 36005

    Bank of America 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체국에 통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낼려고 하는데 보니까 송금 한도액이 2만불까지더군요.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았더니 2만불이 우체국 은행으로 하루에 최대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만약에 10만불을 며칠에 걸쳐서 나누어 보내게 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그건 국세청에 문의를 하라고 하네요.

    제 질문은 10만불 정도 금액이 국내로 송금되면 세금이 (증여세?) 부과되는지의 여부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일시에 많은 금액이 빠져 나가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이고 다른 사람으로의 송금이 아니라 본인한테 송금이 되는 경우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한국에 송금하고 찾을 때, 은행에서 송금용도를 묻고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더군요. 외국에서 유입되는 모든 돈의 거래는 일단은 기록되고 보고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미국통장에서 본인의 한국통장으로 보내는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 148.***.19.194

      참고하시길…

      [제목 : 해외에서 2만불이상 송금하려고 할 때]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1.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이 연간금액이 아닌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인 경우 송금사유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후 입금이 가능합니다.

      ※ 동일자(예: 9월 22일)에 동일인앞으로 15,000달러씩 2회로 송금되는 경우 1회 송금시에는 2만불이하이므로 구두로 사유확인이 가능하나 2회째 입금시점에 2만불초과에 해당이 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다.

      참고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시 송금액에 따라 영업점에서 확인절차후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며, 확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 이하 : 송금사유 확인없이 자동입금 가능.

      ② 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 초과~건당 미화 2만불 상당액 이하 : 계좌관리점(통상 계좌개설점)에서 송금사유 확인(구두로 설명가능) 후 입금 가능.

      ③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 : 계좌관리점에 송금사유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후 입금 가능.

      ※위 ②의 건당 미화1천불 상당액 초과~건당 미화 2만불 상당액 이하의 경우 송금이 국내에 도착하기전에 수취인께서 미리 계좌관리점 외환계로 [송금영수입증 사전등록(일반적으로 고객의 구두설명 또는 무역거래대금인 경우 입증서류제출후 사유코드 투입가능)]을 요청하셔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전산자동 인지되어 송금사유가 확인되기 때문에 자동입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송금사유 확인 및 송금영수 입증 사전등록등의 내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계좌관리점 외환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 http://www.keb.co.kr > 왼쪽 하단 ‘영업점안내’ > Pop-up창에서 지역명, 지하철, 지점명(점코드)등의 검색조건으로 택일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건은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초과 시 국세청과 관세청,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시 국세청과,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앞으로 각각 자동통보됩니다.

      2.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금액으로 송금 도착이 확인되면 거래영업점으로 송금영수를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예: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시면 당행 계좌(원화 또는 외화)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 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영수사유가 매번 동일한 경우 ‘영수확인서’를 연간 1회(최초 영수시)제출하시면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영수확인서는 팩스 또는 스캔방식으로도 제출가능함) .

      참고로, 송금영수를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증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실무를 처리하지 않는 저희 이메일상담팀에서는 안내가 가능하지 않아 강남외환센터지점(☎02)528-1580)의 외환담당자앞 확인결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셔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강남외환센터지점의 팩스번호는 02)528-1582번이며, 팩스발송 후 영업점 담당자에게 전화주셔서 발송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메일로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이메일상담팀으로 원천징수 관련서류 또는 급여명세서를 ‘스캔파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계좌관리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드리겠습니다.

      3. 해외에서 국내계좌로 송금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1) 해외에서 국내계좌로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필요하며, 송금 도착 시 본점에서 일괄 접수하여 고객님의 계좌관리점으로 연계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본점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외환은행의 영문명칭: KOREA EXCHANGE BANK
      -SWIFT CODE(국제간 결제은행코드) : KOEXKRSE
      -본점은행주소 : 181, ULCHIRO 2-GA, CHUNG-GU, SEOUL, KOREA
      -예금주의 영문 이름
      -예금주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

      ▶ 해외에서 국내송금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외환 FXKEB>외화송금>외화송금안내>좌측 송금받기>국내에서 외화송금 받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국내 저희 외환은행으로 송금시 수수료부담자가 수취인인 경우 저희 외환은행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건당 1만원입니다.(단, 미화화산 기준 100달러 이하는 면제)

      즉, 해외에서 저희 외환은행의 원화 계좌로 송금받으실 때는 입금시점의 송금받으실 때 환율이 적용되고, 수수료 1만원 차감 후 원화로 입금됩니다.

      외화계좌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만원 /계좌입금당시 송금받으실때 환율)의 외화금액을 차감한 후 외화로 입금되고 원하시는 때 원화로 환전하여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계좌에 입금된후 원화로 환전하여 인출하실때는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인출시점의 송금받으실때 환율이 적용됩니다.

      안내드린 내용이 고객님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주시거나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 풍성한 열매맺는 9월이 되시고, 건강에도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말] http://www.keb.co.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 고객센터 ] 클릭 ▶ 고객상담 ▶ [자주하는질문]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이벤트] 저희 외환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가입하시고 만기해지시 우대금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텔레뱅킹 포함) 대표전화 : Tel. 1588-3500, 1544-3000
      (예금 및 펀드:01/대출:02/외환:03/텔레뱅킹 및 기타상담:05)
      ※인터넷뱅킹 상담전화: Tel. 1588-3555, 02-3709-8080
      ※인터넷 메일 상담시간 : 은행영업일 09:00~18:00
      ※인터넷 채팅 상담시간 : 은행영업일 09:00~18:00
      ※고객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00 ~ 20:00 / 토요일 오전9:00 ~ 18:00 (공휴일제외)
      ※고객센터 외환 및 대출상담시간 : 은행영업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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