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자동차 리스비용 세금 공제되나요?

  • #2404015
    개인사업자 76.***.163.99 3404

    sole proprietorship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출퇴근용 자동차 리스비용, 또는 구입비용이 텍스 공제가 가능한지요?

    • KBseattle.com 174.***.232.240

      구입비용은 오너쉽이 딜러것이라서 안 되고요.
      리스로 매달 내시는 금액이 공제 됩니다.
      마일레지도 아니고, 감가 상각도 아닌,
      리스 페이먼트 전액이 비지니스 공제로 됩니다.
      KBseattle.com

    • Auto 99.***.45.176

      공제는 가능하나, Lease Payment 전액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사업용도로 Lease하는 경우, 개인 사용부분과 업무용 부분을 비율로 나누어
      “Inclusion Amount”를 계산하여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액수를 산출해야합니다.
      보통 개인 vs. 사업 비율은 각 명목으로 사용되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삼고
      Inclusion amount는 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Payment 전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법상 출퇴근 (commuting)에 이용되는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그만큼의 마일리지는 개인용도로 구분하셔야합니다.
      구입비용은 한번에 공제는 되지 않지만 Lease계약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비용이 1,000 이고 계약기간이 5년이라면 매년 200불씩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IRS Publication 463 의 “Leasing a Ca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463.pdf

    • 216.***.219.19

      회사 출퇴근용이라면 본인이 회사에 출퇴근 하는걸 말하나요? 제가 알기로 비즈니스 사용이란게 집에서 출퇴근은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 페이먼트가 전액 공재되는건 맞는거 같은데 이건 100% 비즈니스용으로 쓴거고 개인용 (출퇴근 및 다른 일들)과 함께 쓰면 비즈니스로 사용한 만큼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Auto 99.***.45.176

        네, 말씀하신것처럼 출퇴근 개인용도로 인정되어 비지니스용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개인용과 함께 사용한것이 되고, 고로 비지니스로 사용한 만큼만 비율을 계산하여 공제비용을 산출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에 대한 답변이 맞나 모르겠네요..

    • JS 104.***.253.29

      개인 사업자가 한 자동차 리스는 위에 Auto 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한것과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반드시 구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고 자동차를 법인 이름으로 리스를 하게되면 이런 구분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냥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니까요.

      또 한가지 자동차를 아예 구매할 경우 물론 자동차 내구 연한에 따라 몇년에 걸쳐 감가상각 할 수도 있지만, Section 179를 이용해 첫해에 자동차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람보르기니 같은 최고급 스포츠카가 아닌 대부분의 승용차 (벤츠 BMW 등 포함)와 SUV는 대부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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