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김형걸의 이민법칼럼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질문 글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도에 결혼해서 미국에 들어가 2년뒤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남편의 외도로 떨어져 살면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2022년도에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임시 영주권 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로증을 받았습니다.일반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영주권 포기절차를 받아야 한다구 해서 제가 I-407을 제출하려는데 포기사유를 뭐라구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임시 영주권도 포기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