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취업영주권중 결혼영주권으로 취업영주권중 결혼영주권으로 Name * Password * Email 1. 자신의 결혼 영주권 진행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변호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i485를 제출할 때는 지문 및 신체검사를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i485가 기존 i485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전 검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케이스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EB3 비숙련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귀하의 EB3 비숙련 케이스를 고려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케이스에 따라 기존 i485를 결혼 영주권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새로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