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가려고 변호사님께 여쭤봤었는데요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H1B스탬프가 여권에 찍혀있으면 485중에도 여행해도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H1B 받은 서류, 485 Receipt서류, EAD카드 모두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 들고가셔야합니다. 혹시나 입국심사관이 만약에 H1B랑 485 들어간거 보여줘도 문제가 있는것처럼 의심하고 잡아두려고하면 그때EAD카드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요. 여기서 기억하셔야하는건 EAD카드를 사용해서 입국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H1B가 효력을 잃고 바로 EAD카드가 발동된다고 하셨어요. EAD를 신청한 상태라면 무조건 EAD카드 받을때까지 기다리세요. 신청서는 의미가 없고 실물 EAD카드가 필요합니다.
입국심사시 EAD로 입국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의 문제는 EAD를 이용해서 일하는 상태가 되는거고 그런 상태에서 영주권이 REJECT되었을때 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H1B로 영주권기다리다가 영주권 리젝되면 그래도 H1B가 있어서 비자가 만료될때까지 미국에 지내면서 일해도 합법이지만 EAD는 영주권 리젝되자마자 그냥 불체자라구요 ㄸㄹㄹ 최대한 EAD는 있어도 안쓰는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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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1부터 시작해서 H1B로 바꿨는데 중간에 한번도 한국에 안다녀와서 여권에 H1B 스탬프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일단 증명서류랑 EAD카드를 다 갖고 나갔다가 돌아올때 입국심사관이 요청하면 보여주면 된다고 답변을 받긴 했는데 변호사님이 설명 마지막에는 일단 최대한 나가지 않는걸 추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485 잘 들어가있는데 괜히 찝찝하게 나갈 수 없어서 아직도 미국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