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역 미필자 영주권 국외여행 허가 질문드립니다.

1111 168.***.128.45

한국정부에서 140이 들어갔는지 여부는 알수없지만 (뒤지면 알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파고들지는 않고요 범죄자가 아닌이상) 적합한 이유가 없이는 국외여행 허가나 체류를 위한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을겁니다. 가령 학업이나 혹은 그에 비하는 이유로 해외 체류가 불가피해서 다시 돌아와서 군대를 가겠다는 서명을 받고 제한적으로 만들어주는거 말고는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 조건또한 사실을 증명 해야하고요. 위 사실에 거짓 자료를 꾸미거나 해서 받은 자료가 발각되면 문서위조로 가중처벌대상입니다. 군대 안다녀오면 나중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을때까지 한국 입국은 못하실거고, 추후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후천적 시민권자가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실로도 동포비자를 거부당합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시민권나올때까지 미국밖으로 안나가는 방법 뿐입니다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정말 운 좋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