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님 답변 감사드려요. 요즘 워낙 모기지 이자가 비싸다 보니 첫 몇년은 프로퍼티 텍스와 모기지로 나가는 비용이 standard dedcution 하는 것 보다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조금 이득은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집 없이도 2만 5천불은 무조건 공제가 되니 몇천불 더 세금 공제 받는다고 해서 크게 좋을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를들어 breakeven 을 넘어선 차익이 1만불 이라고 가정하면 24퍼센트 텍스 레잇으로 계산해서 2400불 한해 세금 이득을 보는것 같은데 아주 크지도 않네요.. 한가지 고민인 것은 RSU때문에 taxable income이 까딱하면 24프로에서 32프로로 텍스 브레킷이 바뀔수도 있어서 집을 사는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계산을 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