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접수 후 i485접수 후 Name * Password * Email 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실 수는 있으나 USCIS 잘못으로 인해 영주권이 거절된 것이 아니므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H비자나 L비자와 같이 이민의도가 허용되는 비자가 아니고서는 I-485 펜딩중에 출입국하시면 I-485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I-485 신청을 새로 하나 더 하시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항소 결과 나오는데 오래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득으로 보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