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에 따른 세금관련

JSTA 73.***.63.210

영주권 취득후 회사 HR 에 통보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던것 같습니다. 더이상 주재원 비자가 아니고 영주권자 이므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페이롤 담당자에게 말하면 4-10월까지 원천징수 하지 않은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를 계산해서 줄것 입니다. 이를 이번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내시면 됩니다. 회사 페이롤 담당자는 941 이란 페이롤 텍스 분기 보고서를 수정보고 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본인 몫 + 회사 몫)을 지금 납부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벌금이 없지만, 회사는 텍스를 늦게 납부한게 되기에 약간의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합니다. 페이롤 담당자 및 회계 담당자가 조금 귀찮아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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