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와 거소증, 클리어런스 궁금점

퍼플렉시티에 물어봤어요. 141.***.163.236

한국 거소증과 F4 비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F4 비자와 거소증의 관계
* F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 비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들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소증은 F4 비자를 받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분증명서입니다

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 해외에서 F4 비자 취득 후 한국 입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함
이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은 2년

* 한국에서 F4 비자와 거소증 동시 신청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가능
이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은 3년

주의사항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신청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F4 비자와 거소증 신청 전에 국적상실신고(또는 국적이탈)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0세 미만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소증은 F4 비자를 받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때 필요한 신분증명서이며, F4 비자와 거소증은 별개지만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