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내 은행의 이자 세금보고? 한국내 은행의 이자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1. 해외계좌 보고 (FBAR & FATCA)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텍스보고시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소셜연금 외에 없다면 텍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함께 보고하시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