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내 은행의 이자 세금보고? 한국내 은행의 이자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미국의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면 꼭 해야하는 중요한 재정적 의무 중 하나인 FBAR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망(FinCEN)에 의해 관리되며,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금융 계좌의 합계 잔액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달러를 넘었다면 보고 대상입니다. 1만불 이하라 보고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