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녀하세요. 작성하신 글에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문의드리고싶은 사항은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할때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도 서명을 해야되는 법이 따로 있나요??
한국 상법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주 회사의 경우 감사는 필수로 두어야하는 임원도 아니고
회사정보 연례 보고 자료에 포함되는 임원도 아니어서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은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