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재산도 분할대상인데 특히 주택같은 경우 명의가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원글님이 결혼 전 아님 후에 구입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구매하신 경우는 관계없지만 결혼 후 구매를 하셨다면 혼인기간등을 따져서 판사가 분할을 오더할 수도 있습니다.
2. 이혼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번만 가능하구요 미국에서 이미 소장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하시고 마무리되시면 영사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하면 협의를 권해드리나 상대방 요구사항등으로 인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마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