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상장 주식 세금보고

PNA LP 12.***.158.226

제가 소유 주식을 금융회사라고 잘못 이해한거 같네요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FBAR 보고 대상이긴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계좌의 총 잔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해당 금융 계좌를 매년 **Form FinCEN 114 (FBA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PFIC 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배당금은 1040보고시 Dividend income으로 보고 하시고 그에 대해 한국에 세금 내신 것이 있다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외 회사 규정에 관한 계좌거래 등록/보고는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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