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주식을 어떻게 소유하는지에 따라 보고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마도 금융/증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주식소유를 하고 계신다면 FBAR 적용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한 FATCA보고는 비상장주식도 보고 대상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금액이 보고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0000이 넘는 시점에는 보고를 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할 듯 싶습니다. 담당 회계사님도 이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상장 주식이 금융회사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해당 주식이 PFIC에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PFIC는 다음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을 의미합니다:
수입 테스트: 회사의 수입 중 75% 이상이 패시브 수익(이자, 배당, 임대료 등)일 때.
자산 테스트: 회사의 자산 중 50% 이상이 패시브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일 때.
둘중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Form 8621을 통해 IRS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세법은 일반 주식소유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자세한 내용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한국서 돈을 갖고 와야하는 문제도 있고, PFIC보고의 경우 페널티가 워낙 쎄기때문에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