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예전에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땄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예전에 EB3 비숙련으로 영주권땄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이주공사 통한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돈 흐름이 불법일수 밖에 없는 구조구요 그걸 얘기하는걸거에요. 일체의 변호사 비용이랑 이민국 비용(485 프리미엄제외)이 고용주가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명백하지 않고 이주공사가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도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해야하는데 그렇지않고 중간에 연계를 해주는 방식이라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죠. 여기 미국에 이민변호사에 물어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고용주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별 탈없이 지나가지만 간혹 사이비 이주공사들이 이민국에 걸려서 털리면 그전에 받았던 케이스까지 박탈됐다는 소식도 있고 시민권 신청시 재수없게 걸려서 자금흐름 증명하라든지 하면 곤란해질수 있다는 등등 썰이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다고보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