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성년자 자녀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보유신고 미성년자 자녀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보유신고 Name * Password * Email 원래는 후천적으로 타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데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때와 같이 자녀가 비자발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적보유신청을 할 경우 성년이 되기전까지 이중국적자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국적이탈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필로 국적이탈한 경우 F4 비자 발급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국적이탈하면 외국인이므로 비자 신청시 외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