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계좌이체

JSTA 73.***.63.210

말씀하신 form 709는 미국인이 증여를 하는 경우 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미국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form 3520 을 사용해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10만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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