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작년 납세액의 110%를 내야할 때 이것도 분납해야 하나요? 작년 납세액의 110%를 내야할 때 이것도 분납해야 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한번도 말씀드린적이 없었는데 스스로 "천상의 비밀"을 깨우치셨네요. 상당한 고수이신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것 처럼 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estimate 형식으로 내게되면 세금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벌금이 나올 수 있지만, 월급에서 원천징수 형식으로 내면 벌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페이롤 텍스리포트 (941)와 W2/W3 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낸 텍스는 연말에 몰아서 한번에 내더라도 년중에 원천징수해서 낸 세금 총합을 한 뒤 1/12 해서 매달 균등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분기 월급으로 estimate tax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 estimate tax 로 해서 수표를 보내는것 보다는 W-4를 조정해서 원천징수 세금 형식으로 내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