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작년 납세액의 110%를 내야할 때 이것도 분납해야 하나요? 작년 납세액의 110%를 내야할 때 이것도 분납해야 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해당 소득이 년중에 골고루 발생한게 아니고 어떤 특정싯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거라면 form 2210을 사용해서 estimate tax 를 해당 분기에 내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이 년중에 골고루 발생했다고 보고 estimate tax 를 분기마다 25% 씩 사등분 해서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전에 estimate tax를 한번도 낸게 아니라면 현재 1-3분기 estimate tax 를 안내고 계신것 입니다. 그러므로 여유가 되시면 1/15/2025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내시는게 조금이라도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